수원지방법원 | 2020-12-24 | 2020나763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시간외 근무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임.
- 특히, 과거의 지급 내역과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피고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인정되는 기본 초과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시간외 근무수당도 원고의 과거 지급 내역을 통해 인정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