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4-19 | 2017누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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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F이 2016. 3. 2. 원고들을 적법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은 2016. 3. 2. F로부터 2,170,000원을 지급받고 해고된 것으로 판단됨.
- 객실이 9개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원고들 외에 E 부부까지 고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 A은 2016. 4. 29. 이사비용 1,000,000원을 받고 2016. 5. 1.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리실에서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16. 4. 30. 퇴거하였으며, 당시 2016. 3. 3.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 4. 30.자 해고 전 1개월(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E 부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주장된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129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129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04-19 | 2017누12900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평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 27. D펜션(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4.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2016. 4. 30.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2016. 3. 2.자 해고는 인정되나,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들은 2016. 4. 30. 해고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F, 원고들, E 부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해고일이 2016. 3. 2.이며,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임. - 원고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은 2016. 4. 30.자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2016. 4. 30.자 해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자성 판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 27. D펜션(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4.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2016. 4. 30.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2016. 3. 2.자 해고는 인정되나,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들은 2016. 4. 30. 해고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F, 원고들, E 부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해고일이 2016. 3. 2.이며,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임. - 원고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은 2016. 4. 30.자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2016. 4. 30.자 해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F은 2016. 1. 27.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F이 2016. 3. 2. 원고들을 적법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은 2016. 3. 2. F로부터 2,170,000원을 지급받고 해고된 것으로 판단됨. - 객실이 9개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원고들 외에 E 부부까지 고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 A은 2016. 4. 29. 이사비용 1,000,000원을 받고 2016. 5. 1.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리실에서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16. 4. 30. 퇴거하였으며, 당시 2016. 3. 3.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 4. 30.자 해고 전 1개월(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E 부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주장된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자성 판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F은 2016. 1. 27.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F이 2016. 3. 2. 원고들을 적법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은 2016. 3. 2. F로부터 2,170,000원을 지급받고 해고된 것으로 판단됨. - 객실이 9개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원고들 외에 E 부부까지 고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 A은 2016. 4. 29. 이사비용 1,000,000원을 받고 2016. 5. 1.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리실에서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16. 4. 30. 퇴거하였으며, 당시 2016. 3. 3.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 4. 30.자 해고 전 1개월(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E 부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주장된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자성 판단 시 임금 목적의 종속적 관계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해고 시점의 진실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사업장의 규모와 관리 인력의 적정성, 해고 이후의 정황(이사비 수령 및 임금 미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시점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사용자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