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7-22 | 2013가합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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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L의 대출금 및 M의 대출이자 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L과 M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남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하직원의 착오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 주식회사 C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주식회사 R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R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됨.
- 주식회사 U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U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관련: 원고가 친동생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을 재복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계좌 2개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예금업무방법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됨.
-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관련:
- W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W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21,250,000원은 원고의 처와 W 사이의 화훼사업 관련 거래대금으로 보이며, 원고가 W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Y, Z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Y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Y와 원고의 처 사이의 화훼사업 관련 거래대금으로 보이며, Z이 피고 계좌에 송금하여 원고가 Y에게 송금한 금원은 Z과 Y 사이의 중고트럭 매매대금으로 보이며, 원고가 Y, Z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AA, AB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
2013가합25944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9,590,172원 및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8,459,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2. 10. 피고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피고가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의 경기영업본부 B여신관리단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5. 다음 징계사유로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처분')을 받 음.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관한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명의 계좌 임의 발급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신거래고객 통장의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관련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초과 수령 여부 함. 또한,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F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도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함. H의 대출금 임의 사용 여부 함.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수입인지대금 임의 사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9,590,172원 및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8,459,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2. 10. 피고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피고가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의 경기영업본부 B여신관리단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5. 다음 징계사유로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처분')을 받 음.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관한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명의 계좌 임의 발급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신거래고객 통장의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또한,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함. 함. 함. 음. 함. 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25944 판정일 2016.07.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L의 대출금 및 M의 대출이자 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음.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주식회사 C 관련 함. 주식회사 R 관련 됨. 주식회사 U 관련 함.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관련 됨.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관련 W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함. Y, Z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함. AA, AB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됨. AC, AD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음. AE와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음. 고객 통장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관련 AF 관련 됨. Z 관련 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판단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주식회사 R로부터 금품 수수,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AA 및 AB과의 사적 금전거래, AF 명의 통장에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부분만 인정 됨. 원고는 23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해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상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음.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변동성과급 음. 특별성과급 움. 임금액 산정 함. 중간수입의 공제 법리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함. 판단 님. 2016. 1. 1. 이후의 중간수입을 반영한 공제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의 추가적인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성. 위. 위. 권. 무. 무.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존부 판단과 함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부당 해고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징계시효 경과 여부를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포함시킨 점은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임금 청구에 있어서 변동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또는 원고의 해명에 따라 인정되지 않은 점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됨. 함. 함. AA, AB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3가합25944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9,590,172원 및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8,459,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2. 10. 피고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피고가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의 경기영업본부 B여신관리단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5. 다음 징계사유로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처분')을 받 음.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관한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명의 계좌 임의 발급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신거래고객 통장의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관련 :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초과 수령 여부 :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26만 원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법무사 간의 약정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F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도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1억 6,200만 원 중 원리금 상환 및 신용조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49,000원은 F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인지 및 쌀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H의 대출금 임의 사용 여부 : 원고가 H으로부터 받은 7,100만 원은 H의 부탁에 따라 해당 계좌 송금 및 수입인지, 조화, 화환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수입인지대금 임의 사용 여부 : 원고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45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9,590,172원 및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8,459,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2. 10. 피고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피고가 분할 설립됨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의 경기영업본부 B여신관리단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5. 다음 징계사유로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처분')을 받 음.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관한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 자금세탁을 위한 가족명의 계좌 임의 발급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신거래고객 통장의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관련: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초과 수령 여부: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26만 원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법무사 간의 약정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F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도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1억 6,200만 원 중 원리금 상환 및 신용조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049,000원은 F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인지 및 쌀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H의 대출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H으로부터 받은 7,100만 원은 H의 부탁에 따라 해당 계좌 송금 및 수입인지, 조화, 화환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수입인지대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수입인지대금 45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L의 대출금 및 M의 대출이자 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원고가 L과 M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남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하직원의 착오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주식회사 C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주식회사 R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R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됨. 주식회사 U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U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관련: 원고가 친동생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을 재복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계좌 2개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예금업무방법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25944 판정일 2016.07.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L의 대출금 및 M의 대출이자 상환금 임의 사용 여부 : 원고가 L과 M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남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하직원의 착오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여신거래고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 주식회사 C 관련 :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주식회사 R 관련 : 원고가 주식회사 R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됨. 주식회사 U 관련 : 원고가 주식회사 U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관련 : 원고가 친동생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을 재복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계좌 2개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예금업무방법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됨.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관련 : W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 W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21,250,000원은 원고의 처와 W 사이의 화훼사업 관련 거래대금으로 보이며, 원고가 W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Y, Z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 Y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Y와 원고의 처 사이의 화훼사업 관련 거래대금으로 보이며, Z이 피고 계좌에 송금하여 원고가 Y에게 송금한 금원은 Z과 Y 사이의 중고트럭 매매대금으로 보이며, 원고가 Y, Z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AA, AB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 원고가 AA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AA와 AB 명의의 적금 해지금 9,018,000원을 원고의 동생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고객과의 사적인 금전대차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됨. AC, AD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 피고가 원고가 AC, AD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AE와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 원고가 AE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사적 금전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알선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고객 통장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관련 : AF 관련 : 원고가 AF로부터 자동화기기통장지급 등록 신청서를 받지 않은 채 AF 명의 계좌에 자동화기기통장지급 등록을 하고, 계좌를 이월재발급해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전자금융 업무방법 등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됨. Z 관련 : 원고가 Z로부터 자동화기기통장지급 등록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등록하고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단 :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주식회사 R로부터 금품 수수, 가족 명의 계좌 임의 발급, AA 및 AB과의 사적 금전거래, AF 명의 통장에 자동화기기사용 임의 등록 부분만 인정 됨. 원고는 23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해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상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 2 제1항 제5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 이 사건 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 변동성과급 :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에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실제 지급액이 업적평가결과에 영향을 받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특별성과급 : 경영성과 등 불확정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금액 산정 : 2012년 원고의 연간 임금액 101,515,640원(특별성과급 제외)을 기준으로 월 8,459,636원으로 산정 함. 중간수입의 공제 :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함. 판단 : 원고가 2015. 2. 3.부터 2015. 12. 31.까지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 1,882만 원(월 1,710,909원)은 월 임금 8,459,636원의 30%인 월 2,537,89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 님. 2016. 1. 1. 이후의 중간수입을 반영한 공제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의 추가적인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부당 해고 시 임금 청구 가능 성.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의 범 위.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중간수입 공제 범 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이행 청구 권. 민법 제538조 제2항: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 의 무.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 무.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존부 판단과 함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부당 해고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징계시효 경과 여부를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포함시킨 점은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임금 청구에 있어서 변동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또는 원고의 해명에 따라 인정되지 않은 점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됨. 여신거래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관련: W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W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21,250,000원은 원고의 처와 W 사이의 화훼사업 관련 거래대금으로 보이며, 원고가 W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Y, Z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부: Y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Y와 원고의 처 사이의 화훼사업 관련 거래대금으로 보이며, Z이 피고 계좌에 송금하여 원고가 Y에게 송금한 금원은 Z과 Y 사이의 중고트럭 매매대금으로 보이며, 원고가 Y, Z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AA, AB과의 사적 금전거래 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