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6-27 | 2017구합1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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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원고의 발언 내용 및 표현방식, 피해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가볍지는 않음.
- 그러나 원고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점, 위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심각하다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여 선도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최초에 원고에 대해 총점 9점을 산정하여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위 고
2017구합105691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피해학생 G이 온 이후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물어 봄.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원고 3일, 학부모 6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는 이를 통보 함.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7. 14.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5, 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 '출석정지 3일'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18. 2.경 D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위 처분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특별교육이수 3일, 출석정지 3일 처분에 대해서만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거기(성기) 빨아줄까?"라는 성적인 농담을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를 듣고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떠나 부모님과 친구, 학교 선생님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성적 대화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학생의 느낌과 반응, 원고와 피해학생의 나이(초등학교 6학년생), 성희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피해학생이 대화 자리에 온 것을 알고도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다만, 피해학생이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화 경위 및 과정, 원고, F, H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이 위 말의 상대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피해학생 G이 온 이후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물어 봄.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원고 3일, 학부모 6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는 이를 통보 함.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7. 14.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5, 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 '출석정지 3일'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18. 2.경 D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위 처분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특별교육이수 3일, 출석정지 3일 처분에 대해서만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거기(성기) 빨아줄까?"라는 성적인 농담을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를 듣고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떠나 부모님과 친구, 학교 선생님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성적 대화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학생의 느낌과 반응, 원고와 피해학생의 나이(초등학교 6학년생), 성희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피해학생이 대화 자리에 온 것을 알고도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다만, 피해학생이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화 경위 및 과정, 원고, F, H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이 위 말의 상대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원고의 발언 내용 및 표현방식, 피해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가볍지는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5691 판정일 2018.06.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원고의 발언 내용 및 표현방식, 피해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가볍지는 않 음. 그러나 원고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점, 위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심각하다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여 선도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 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최초에 원고에 대해 총점 9점을 산정하여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위 고시에 따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처분으로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3일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의 공익 목적에 비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참고사실 D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해온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이 과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이전 징계 전력,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기준 고시의 적용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단순히 가해행위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성희롱이 아니었다는 점, 1회성 행위였다는 점,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최초 의결이 적절했다는 점 등이 출석정지 처분의 과도함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음. 그러나 원고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점, 위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심각하다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여 선도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 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최초에 원고에 대해 총점 9점을 산정하여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위 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