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30 | 2019구합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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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2. 실체적 위법 여부 (면직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게 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이라기보다는 임용권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 다만,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재량권 남용 여부는 시보임용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평가방법 및 절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 및 태도: 원고는 근무실적 중 전문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고, 근무태도에서는 책임감, 협조성 항목에서 '불량', 나머지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음.
- 공직관: 원고는 시보 기간 중 외부 사적 활동에 관심이 많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점이 공직관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 쟁점: 이 사건 처분사유 설명서에 면직처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심사위원회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
- 원고는 소청심사 및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를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2. 실체적 위법 여부 (면직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게 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이라기보다는 임용권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 다만,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재량권 남용 여부는 시보임용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평가방법 및 절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 및 태도: 원고는 근무실적 중 전문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고, 근무태도에서는 책임감, 협조성 항목에서 '불량', 나머지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음.
- 공직관: 원고는 시보 기간 중 외부 사적 활동에 관심이 많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점이 공직관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줌. 특히, 이미 겸직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 없이 강의를 진행한 점, 외부활동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 종합평가: 근무성적이 미흡하고 태도 면에서 성실성, 책임감, 적극성을 결여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부적당하며, 선임자 및 조직의 부담을 가중하고 조직 화합에 무관심하며, 상급자의 조언과 지도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음.
- 근무성적 평가의 부당성 주장 반박: 원고의 근무성적 평가는 2인 이상의 평가자로부터 의견청취를 받아 종합적으로 작성되었고, 근무성적평정은 제3자가 실시한 것이므로, 직속 선임과의 갈등으로 인한 부당한 평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교육훈련 부족 주장 반박: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와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항, 제4항
-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참고사실
- 원고는 2018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양' 등급을 받음.
- 원고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 거부(면직) 처분이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 종합적인 평가가 면직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같은 공직관 관련 문제는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구체성 요구에 있어서,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시보공무원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공직관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