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9-27 | 2017구합1030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CCP 일지 부실 작성, 조리원 건강검진 및 시약봉 사용기간 만료 간과 등은 영양교사의 직무 소홀에 해당함.
-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나.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식단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지도 및 식당운영 부적정):
- 원고는 식재료를 과다 또는 부족하게 구매하고, 변경계약 및 급식일지 작성을 소홀히 함.
- 조리에 양념을 과다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잔반량 증가 및 배식량 부족으로 언론 보도까지 이르게 함.
- 이는 영양교사의 직무 소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다.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부적정):
-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포기김치를 사용하고,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제조일자 확인 소홀 및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들깨가루 납품받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함.
-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라.항 징계사유 (공문서 관리 부적정):
- 원고는 조리원 채용신청서 및 학교급식 설문지 원본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음.
- 이는 영양교사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마.항 징계사유 (영양교사 품위유지의무위반):
- 원고는 학부모들 앞에서 조리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급식실 사진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
-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등의 직무)
- 학교급식법 제1
2017구합10305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양교사의 부실급식 및 직무유기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4. 2. 14.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1.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전 B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함. 2016. 7. 4.부터 2016. 8. 5.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2016. 10. 2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2016. 11. 28.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2016. 12. 1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2017. 1. 6.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학교급식법 제7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함. 학교급식법 제12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 구매량, 급식량 및 배식량, 잔반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 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 판정 요지 영양교사의 부실급식 및 직무유기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4. 2. 14.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1.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전 B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함. 2016. 7. 4.부터 2016. 8. 5.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2016. 10. 2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2016. 11. 28.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2016. 12. 1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2017. 1. 6.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학교급식법 제7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함. 학교급식법 제12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 구매량, 급식량 및 배식량, 잔반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 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가.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위생 관리 부적정, 조리원 지도·감독 부적정): 원고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받았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 함. CCP 일지 부실 작성, 조리원 건강검진 및 시약봉 사용기간 만료 간과 등은 영양교사의 직무 소홀에 해당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나.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식단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지도 및 식당운영 부적정): 원고는 식재료를 과다 또는 부족하게 구매하고, 변경계약 및 급식일지 작성을 소홀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3053 판정일 2017.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가.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위생 관리 부적정, 조리원 지도·감독 부적정) : 원고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받았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 함. CCP 일지 부실 작성, 조리원 건강검진 및 시약봉 사용기간 만료 간과 등은 영양교사의 직무 소홀에 해당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나.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식단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지도 및 식당운영 부적정) : 원고는 식재료를 과다 또는 부족하게 구매하고, 변경계약 및 급식일지 작성을 소홀히 함. 조리에 양념을 과다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잔반량 증가 및 배식량 부족으로 언론 보도까지 이르게 함. 이는 영양교사의 직무 소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부적정) :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포기김치를 사용하고,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제조일자 확인 소홀 및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들깨가루 납품받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라.항 징계사유 (공문서 관리 부적정) : 원고는 조리원 채용신청서 및 학교급식 설문지 원본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 음. 이는 영양교사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마.항 징계사유 (영양교사 품위유지의무위반) : 원고는 학부모들 앞에서 조리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급식실 사진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조장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등의 직무) 학교급식법 제11조 (영양관리) 학교급식법 제12조 (위생 및 안전관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원칙)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영양교사 등의 직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영양관리기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인증품의 표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판단 : 학교급식법의 입법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는 것 임.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접 책임자로서, 직무 소홀은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 함. 약 2년여간 학교급식 문제가 지속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 함. 원고는 2015. 8. 7.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였고, 부실급식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영양교사의 품위와 위상이 실추되고 지역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함. 교장, 조리사, 조리원들이 정직, 감봉 등 처분을 받았으나,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관리업무의 직접 책임자이므로 원고에게 무거운 해임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영양교사의 직무상 책임과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 영양 관리에 대한 영양교사의 총괄적 책임을 강조 함. 특히, 부실급식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그리고 사전 주의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점이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 함. 다른 관련자들(교장, 조리사, 조리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관리업무의 직접 책임자라는 점을 들어 기각한 것은 영양교사의 직무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본 판결은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들에게 직무상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조리에 양념을 과다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잔반량 증가 및 배식량 부족으로 언론 보도까지 이르게 함. 이는 영양교사의 직무 소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부적정):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포기김치를 사용하고,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제조일자 확인 소홀 및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들깨가루 납품받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라.항 징계사유 (공문서 관리 부적정): 원고는 조리원 채용신청서 및 학교급식 설문지 원본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 음. 이는 영양교사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마.항 징계사유 (영양교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원고는 학부모들 앞에서 조리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급식실 사진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조장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등의 직무) 학교급식법 제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