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9-20 | 2015가단2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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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및 민사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격한 요건(공연성, 인과관계 등)을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임.
- 특히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 요건의 판단 기준과, 제보 행위와 징계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줌.
2015가단225755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내연관계였던 직장 상사의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관악지사 대리, 피고 B는 D 관악지사 지사장으로 내연관계였 음. 피고 C는 D 관악지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임. 피고 B는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977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민사 판결에서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받고 확정 됨. 피고 C는 2012. 11. 23. D 윤리경영실에 원고의 횡령, 근무태만, 부적절한 남자관계 등을 고발하는 제보서를 제출 함. D 인사위원회는 위 제보서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 회사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위반, 공금 유용 및 편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2012. 7. 1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원고를 협박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발송한 것이며, 피고 B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또한,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이미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8. 13.경까지의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허위의 제보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고 C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제보서를 D 윤리경영실에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들이 D 윤리경영실에 제보서를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더라도, D 윤리경영실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한하여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제보 행위와 원고의 해임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내연관계였던 직장 상사의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관악지사 대리, 피고 B는 D 관악지사 지사장으로 내연관계였 음. 피고 C는 D 관악지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임. 피고 B는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977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민사 판결에서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받고 확정 됨. 피고 C는 2012. 11. 23. D 윤리경영실에 원고의 횡령, 근무태만, 부적절한 남자관계 등을 고발하는 제보서를 제출 함. D 인사위원회는 위 제보서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 회사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위반, 공금 유용 및 편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2012. 7. 1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원고를 협박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발송한 것이며, 피고 B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또한,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이미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8. 13.경까지의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허위의 제보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고 C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제보서를 D 윤리경영실에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들이 D 윤리경영실에 제보서를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더라도, D 윤리경영실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한하여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제보 행위와 원고의 해임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및 민사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격한 요건(공연성, 인과관계 등)을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 임. 특히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 요건의 판단 기준과, 제보 행위와 징계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225755 판정일 2016.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및 민사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격한 요건(공연성, 인과관계 등)을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 임. 특히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 요건의 판단 기준과, 제보 행위와 징계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