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02 | 2022구합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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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징계사유(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감독관계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기습적으로 손을 댄 행위는 여성의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에 해당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애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음.
-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2022구합6513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 방위사업청 공업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1. 15.부터 함정사업부 B 파트장으로 근무 함. 2021. 9. 16. 피고는 원고가 파트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속옷 보여달라, 만져보고 싶다 발언)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쇄골 부위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임(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 원고는 파트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보여 달 라. 속옷을 만져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실제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 음.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 방위사업청 공업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1. 15.부터 함정사업부 B 파트장으로 근무 함. 2021. 9. 16. 피고는 원고가 파트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속옷 보여달라, 만져보고 싶다 발언)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쇄골 부위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임(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원고는 파트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보여 달 라. 속옷을 만져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실제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 음. 제2징계사유(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감독관계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기습적으로 손을 댄 행위는 여성의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에 해당 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애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 음.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5139 판정일 2023.0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징계사유(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감독관계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기습적으로 손을 댄 행위는 여성의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에 해당 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애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 음.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함(대법원 2021. 6.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파트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원에게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원고가 피해자의 이성적 호감을 오인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가목, 다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달리 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대통령 표창 수상 경력은 징계양정 판단에 고려될 수 없 음. 성폭력·성희롱 행위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7호 가목, 다목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제4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21. 6.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9. 7. 1.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신청서에 성적 희롱으로 인한 원망과 자책, 수치심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음을 기재 함.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당시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꼈을 뿐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 함. 원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폭로하자 "내가 진짜 흔히 말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몹쓸 짓을 한 거 같 다.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하 냐. 내가 그렇게 했 어. 내가 한게 맞아." 또는 "내가 미친놈이고 피해자가 한 말 중에 단 일도 틀린 게 없다."고 이야기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그리고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 음.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적 목적(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하므로, 표창 등 긍정적 사유가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을 확인 함. 이는 공직사회 내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 발생 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