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1 | 2021나7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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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4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의 VIP룸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원고가 주장한 다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경부터 E 후원회 계약직 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는 I병원 소아성형외과 외래교수이자 2010.경부터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며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함. 2015. 10. 15. 피고가 주최한 자선골프행사 진행을 원고가 도왔으며, 행사 당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 함께 머무 름. 행사 종료 후 원고는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 함. 원고는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 후원회 사무국장 F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을 알리고, 다음 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여 전송 함. 피고는 2015. 10. 21. 사과문을 작성하고, 2015. 10. 23.경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직을 사임 함. 원고는 2015. 10. 27. 피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검찰은 2014. 8. 22.자 추행과 2015. 10. 15.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서의 추행에 대해 피고를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확정 후 원고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법리 함.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법원의 판단 VIP룸에서의 신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과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를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 다.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4978 판정일 2023.01.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VIP룸에서의 추가 신체적 성희롱 주장 함. 진료실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주장 함. 귀경 승용차 안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주장 함. 상습적인 모욕적 직장 내 괴롭힘 주장 함. 원고 등을 무고한 2차 가해 주장 함. 위자료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원고는 후원회 계약직 직원, 피고는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로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었 음. 피고는 사건 발생 후 사과문을 작성하고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직을 사임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형사상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 음. 피고는 형사사건 무죄 확정 후 원고 등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형사상 무죄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 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지위, 가해자의 지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피해자가 억압된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낀 수치심과 자괴감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 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사건 발생 직후의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녹음 등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 킴. 2차 가해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죄 성립 요건에 준하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고소 사실이 불기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2차 가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나74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의 VIP룸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원고가 주장한 다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경부터 E 후원회 계약직 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는 I병원 소아성형외과 외래교수이자 2010.경부터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며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함. 2015. 10. 15. 피고가 주최한 자선골프행사 진행을 원고가 도왔으며, 행사 당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 함께 머무 름. 행사 종료 후 원고는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 함. 원고는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 후원회 사무국장 F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을 알리고, 다음 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여 전송 함. 피고는 2015. 10. 21. 사과문을 작성하고, 2015. 10. 23.경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직을 사임 함. 원고는 2015. 10. 27. 피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검찰은 2014. 8. 22.자 추행과 2015. 10. 15.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서의 추행에 대해 피고를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확정 후 원고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 함.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법원의 판단 : VIP룸에서의 신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피고가 원고에게 회초리로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나뭇가지를 가져오게 하고, 원고가 울음을 터뜨리자 얼굴을 가까이 하거나 어깨에 손을 대고 옆구리를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을 가한 점, 여성인 원고에게 목욕을 하라고 하거나 남자친구 유무, 피부 관련 질문 등 업무와 무관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신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동시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과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를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 다.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4978 판정일 2023.01.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VIP룸에서의 추가 신체적 성희롱 주장 : 원고의 피해내용 정리표 및 일관된 진술, F의 반응, 피고의 사임 등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승용차 내 추행 주장의 신빙성 부족, 피고의 사과문이 모든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녹음기를 준비했음에도 녹음하지 않은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진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진료실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주장 : 원고가 피고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피고가 원고를 진료실로 불러 가까이 앉도록 하거나 허벅지를 건드렸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부름에 의자를 뒤로 빼거나 업무 외 대화 시 자리를 뜨려는 행동을 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귀경 승용차 안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주장 :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점, 대리기사가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진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상습적인 모욕적 직장 내 괴롭힘 주장 : 피고가 상습적으로 원고를 모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원고 등을 무고한 2차 가해 주장 : 피고가 원고 등을 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고소에 대해 원고도 피고를 무고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형사 항소심에 제출된 녹취록에 일부 문구가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등을 무고하여 2차 가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위자료 산정 : 위에서 인정된 VIP룸에서의 신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나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내용과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원고는 후원회 계약직 직원, 피고는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로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었 음. 피고는 사건 발생 후 사과문을 작성하고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직을 사임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형사상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 음. 피고는 형사사건 무죄 확정 후 원고 등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형사상 무죄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 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지위, 가해자의 지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피해자가 억압된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낀 수치심과 자괴감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 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사건 발생 직후의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녹음 등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 킴. 2차 가해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죄 성립 요건에 준하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고소 사실이 불기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2차 가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