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2011누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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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전직처분 시 협의절차 미이행이 곧바로 권리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퇴사 유도 목적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시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며, 근로자가 전직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법원은 원고가 분사되는 회사로 옮겨 기존 업무(시설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이 행한 교육과 전직 명령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퇴사유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전직처분 시 협의절차 미이행이 곧바로 권리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퇴사 유도 목적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시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며, 근로자가 전직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