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30 | 2019구합6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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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생들이 학교의 예산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금하고 튜터링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튜터링 장려금의 사용 목적이 소멸함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사용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어야 함.
- 원고가 학과계좌에서 실습조교의 급여 등을 지출한 것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C대학교의 지원 목적 및 학생들의 모금 목적에 반함.
-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로 용도를 정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학과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전·사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교비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행정조교로 하여금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 명목으로 중복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 대법원 2016
2019구합6782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허위 영수증 제출 및 학생 지원금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연기영상학과 조교수로, 2013. 3. 1.부터 2015. 8. 31.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26.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제1혐의사실 : 원고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행사 예산을 부풀려 교비지원금 4,680,800원을 수령 함. 제2혐의사실 : 학생들에게 학교 지원금 지급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로부터 추가로 행사비용을 걷게 함.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7. 제1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2혐의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부족하며, 파면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선행 결정). 피고는 2017. 9. 2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 결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2. 7. 제2혐의사실 중 일부(교비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중복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함(이 사건 선행 판결). 이 사건 선행 판결은 2019. 1. 3. 확정 됨.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혐의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원고의 잘못에 부합하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후속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제2혐의사실 중 이 사건 후속 결정으로 인정된 부분) 법리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연극제에 지출된 비용이 C대학교가 지급한 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였음에도, 학생들에게 교비 지원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이 모금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과계좌에 보관하게 하면서 학과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허위 영수증 제출 및 학생 지원금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연기영상학과 조교수로, 2013. 3. 1.부터 2015. 8. 31.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26.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제1혐의사실: 원고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행사 예산을 부풀려 교비지원금 4,680,800원을 수령 함. 제2혐의사실: 학생들에게 학교 지원금 지급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로부터 추가로 행사비용을 걷게 함.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7. 제1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2혐의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부족하며, 파면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선행 결정). 피고는 2017. 9. 2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 결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2. 7. 제2혐의사실 중 일부(교비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중복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함(이 사건 선행 판결). 이 사건 선행 판결은 2019. 1. 3. 확정 됨.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혐의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원고의 잘못에 부합하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후속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제2혐의사실 중 이 사건 후속 결정으로 인정된 부분)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극제에 지출된 비용이 C대학교가 지급한 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였음에도, 학생들에게 교비 지원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이 모금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과계좌에 보관하게 하면서 학과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함. C대학교의 지원금은 이 사건 연극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 됨. 학생들이 학교의 예산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금하고 튜터링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튜터링 장려금의 사용 목적이 소멸함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사용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어야 함. 원고가 학과계좌에서 실습조교의 급여 등을 지출한 것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C대학교의 지원 목적 및 학생들의 모금 목적에 반 함.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로 용도를 정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학과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전·사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821 판정일 2019.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C대학교의 지원금은 이 사건 연극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 됨. 학생들이 학교의 예산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금하고 튜터링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튜터링 장려금의 사용 목적이 소멸함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사용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어야 함. 원고가 학과계좌에서 실습조교의 급여 등을 지출한 것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C대학교의 지원 목적 및 학생들의 모금 목적에 반 함.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로 용도를 정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학과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전·사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교비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행정조교로 하여금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 명목으로 중복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제1혐의사실 및 제2혐의사실 중 이 사건 후속 결정에서 인정된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 임. 제1혐의사실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교를 기망하고 실제 사업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 행위 임. 제2혐의사실은 학생들과 교수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원고의 자질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줌.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그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원고의 비위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이자 스승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용납하기 어려 움. 학생들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상조사를 청원하기까지 하는 등 원고의 행위로 인해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실추 됨. 학과계좌에 보관된 돈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C대학교의 지원 목적 및 학생들의 모금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며, 학생들의 의사에 부합하는지조차 의문 임. 원고에 대한 징계가 참가인 측의 '조작되고 계획된 징계'라는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원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황 임. 원고의 비위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는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후속 결정으로 변경된 해임처분은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이 사건 선행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 함.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더라도, 교원기강 확립 및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해 실추된 사회적 신뢰 등을 감안할 때, 교수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징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참고사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장기간 지속·반복된 행위는 아 님. 부당하게 지급받은 교비 지원금의 액수가 매우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종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교수 및 학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위의 경중뿐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높은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허위 영수증 제출을 통한 교비 부당 수령과 학생 지원금 은폐 및 유용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내용, 교원의 지위, 사회적 파급 효과,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 림. 이는 교원 징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 임. 확정된 선행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다툼을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교비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행정조교로 하여금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 명목으로 중복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6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