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2017누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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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판단: 원고의 행위(여학생 허벅지, 어깨, 손, 팔, 다리 등을 만지고 이마나 볼에 뽀뽀하며 껴안는 등)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함.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됨.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으며,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임. 징계사건은 형사사건과 입증 정도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이 사건 파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판단:
-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계
- 판단: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로서,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여부나 그 결정문 송달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판단: 원고의 행위(여학생 허벅지, 어깨, 손, 팔, 다리 등을 만지고 이마나 볼에 뽀뽀하며 껴안는 등)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함.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됨.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으며,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임. 징계사건은 형사사건과 입증 정도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이 사건 파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판단:
-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파면-해임'이고, 나머지는 '파면'만을 규정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고의성이 높아 경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되지 않음.
- 학교 내 성폭력 근절, 교원의 권한 남용 방지 및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
참고사실
- 원고는 미성년자인 세 자녀와 장애인인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 원고는 제자인 여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나 손 등을 다독여 주거나 안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9회(피해자 19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를 명시한 징계양정규칙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하는 점이 주목됨. 이는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성폭력 근절 및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