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5-31 | 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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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56,500원[=(1,600,000원 + 66,000원 + 154,000원 + 693,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
3. 영업이익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해당 주장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한 사례임.
- 특히,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고의성 여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추가 운송 이익 귀속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의 50%로 책임을 제한한 점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사용자의 무조건적인 전액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해고예고수당 청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해고예고수당 및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8-05-31 | 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granted 법원 판례 시용 해고 사전 통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청구와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운송기사)는 피고(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3,99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피고(사용자)는 원고(운송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5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영업이익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4.부터 피고 소유의 4.5톤 윙바디 화물차 운송기사로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함. - 2015. 12. 29. 및 12. 30. 원고 운행 중 화물차 윙바디 측면 및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2016. 1. 3.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 - 원고는 부산-의정부 우편물 운송 외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유류비, 통행료를 제외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추가운송수당은 1,497,70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임금 2,500,000원과 추가운송수당 1,497,700원을 합한 3,99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무태도, 사고 발생 원인, 사용자의 예방 및 손실 분산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 운송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 - 그러나 운행이 피고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 연속 발생했으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임금 2,500,000원과 추가운송수당 1,497,700원을 합한 3,99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무태도, 사고 발생 원인, 사용자의 예방 및 손실 분산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해당 주장을 기각 원문 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청구와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운송기사)는 피고(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3,99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사용자)는 원고(운송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5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영업이익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14.부터 피고 소유의 4.5톤 윙바디 화물차 운송기사로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 함. 2015. 12. 29. 및 12. 30. 원고 운행 중 화물차 윙바디 측면 및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피고는 2016. 1. 3.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부산-의정부 우편물 운송 외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유류비, 통행료를 제외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추가운송수당은 1,497,7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임금 2,500,000원과 추가운송수당 1,497,700원을 합한 3,99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무태도, 사고 발생 원인, 사용자의 예방 및 손실 분산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 운송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책임이 있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청구와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운송기사)는 피고(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3,99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사용자)는 원고(운송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5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영업이익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14.부터 피고 소유의 4.5톤 윙바디 화물차 운송기사로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 함. 2015. 12. 29. 및 12. 30. 원고 운행 중 화물차 윙바디 측면 및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피고는 2016. 1. 3.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부산-의정부 우편물 운송 외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유류비, 통행료를 제외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추가운송수당은 1,497,7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지급 의무 음. 음. 2.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음.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 운송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책임이 있 음. 그러나 운행이 피고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 연속 발생했으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윙바디 수리비는 5,500,000원이 아닌 1,6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리비용(타이어 위치교환비 66,000원, 타이어 교체비 154,000원, 축 손상 수리비 693,000원)은 인정 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56,500원[=(1,600,000원 + 66,000원 + 154,000원 + 693,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판정일 2018.05.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그러나 운행이 피고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 연속 발생했으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윙바디 수리비는 5,500,000원이 아닌 1,6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리비용(타이어 위치교환비 66,000원, 타이어 교체비 154,000원, 축 손상 수리비 693,000원)은 인정 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56,500원[=(1,600,000원 + 66,000원 + 154,000원 + 693,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3. 영업이익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해당 주장을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법리 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한 사례 임. 특히,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고의성 여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추가 운송 이익 귀속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의 50%로 책임을 제한 한 점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사용자의 무조건적인 전액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해고예고수당 청구)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 를 엿볼 수 있음. 함. 3. 영업이익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한 사례 임. 특히,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고의성 여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추가 운송 이익 귀속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의 50%로 책임을 제한한 점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사용자의 무조건적인 전액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해고예고수당 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윙바디 수리비는 5,500,000원이 아닌 1,6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리비용(타이어 위치교환비 66,000원, 타이어 교체비 154,000원, 축 손상 수리비 693,000원)은 인정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56,500원[=(1,600,000원 + 66,000원 + 154,000원 + 693,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 3. 영업이익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해당 주장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한 사례임. - 특히,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고의성 여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추가 운송 이익 귀속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의 50%로 책임을 제한한 점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사용자의 무조건적인 전액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해고예고수당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