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5-12 | 2016가합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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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당규는 공금의 횡령·유용에만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는 징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가 비위행위 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시효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명확히 함.
-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금품 수수 간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당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시점이 아닌, 징계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
2016가합111622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D연구원의 부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5. 8. 31. E는 피고의 D연구원에 원고를 통해 전달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5. 10. 30. E는 다시 피고에게 D연구원 임차 건물의 관리비를 E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고에게 인사까지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5. 12. 18. 피고의 총무본부장은 위 내용증명을 토대로 당무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감찰을 요구, 당무감사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함. 2015.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경 E 측으로부터 복비 명목의 사례금 1,000만 원을 받아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나, 2015. 9.경 전부 반환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 함. 2015. 12. 28. 피고는 중앙당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결정 함. 2016. 1. 11. 피고의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쟁점 : 피고의 당규에 따른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피고의 당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함.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늦어도 2013. 8. 22. 이전에 E 측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수수하였으므로, 2013. 8. 22.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판정 요지 정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D연구원의 부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5. 8. 31. E는 피고의 D연구원에 원고를 통해 전달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5. 10. 30. E는 다시 피고에게 D연구원 임차 건물의 관리비를 E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고에게 인사까지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5. 12. 18. 피고의 총무본부장은 위 내용증명을 토대로 당무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감찰을 요구, 당무감사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함. 2015.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경 E 측으로부터 복비 명목의 사례금 1,000만 원을 받아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나, 2015. 9.경 전부 반환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 함. 2015. 12. 28. 피고는 중앙당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결정 함. 2016. 1. 11. 피고의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쟁점: 피고의 당규에 따른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피고의 당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함.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늦어도 2013. 8. 22. 이전에 E 측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수수하였으므로, 2013. 8. 22.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3. 8. 22.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 됨. 피고의 당규는 공금의 횡령·유용에만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는 징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가 비위행위 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11622 판정일 2017.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3. 8. 22.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 됨. 피고의 당규는 공금의 횡령·유용에만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는 징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가 비위행위 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명확히 함.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금품 수수 간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당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시점이 아닌, 징계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명확히 함.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금품 수수 간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당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시점이 아닌, 징계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