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20 | 2020구합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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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 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재단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의 생활 지도 업무를 수행함.
- 2019. 7. 3. 사회복무요원 H는 원고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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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0구합47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3. 6. 8. [판결선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7.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C 사이의 D 사회복지법인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1989. 2. 1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산하에 E시설(이 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등 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상시 약 450여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재단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의 생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한 자이다. 다. 이 사건 시설은 2019. 1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시설이 2019. 12. 25.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2.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마. 원고는 2020. 7. 17.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11. 5.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G(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가 앉아 있던 피더시트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제보자인 사회복무요원 H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또한 H는 근무지나 보직을 변경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할 유인이나 동기도 존재하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황 내지 증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시설의 인권지킴이단과 서울 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은 위 H의 진술에 대한 어떠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실한 조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 징계양정의 위법성 H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다거나 경찰이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징계사유를 다투는 이상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 사건 시설이 만연히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절차상 하자 이 사건 시설은 2019. 7. 19.자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9. 7. 26.자 제2차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시설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과 과장 등 2인으로만 구성된 잘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이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H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원고의 방어권 내지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은 위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면서 이 사건 시설 운영·인사규정을 적용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시설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이었던 H는 2019. 7. 3. 이 사건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인 I에게 '2019. 6. 19. 17:00~18:00경 이 사건 시설 2층 거실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기분이 좋아서 특유의 소리와 몸동작으로 놀고 있었는데, 원고가 식사 보조를 하던 중 봉사자가 없어 화가 나고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갑자기 이 사건 피해자가 시끄럽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더시트의 상부를 밀어 이 사건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2~3분 정도가 지나도 일으키지 않기에 본인은 당황해서 설거짓거리를 들고 내려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인사규정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격 및 인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인권지킴이단은 2019. 7. 8. 서울시 종로구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 (3) 인권지킴이단은 2019. 7. 12. 서울시 종로구청과 이 사건 시설에 아래와 같이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4) 이 사건 시설은 2019. 7. 30. 원고를 폭행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진상규명조사를 의뢰하였다. (5)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 11. 25. 서울시 종로구청과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검사는 2019. 11. 25. 원고를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하고, 이 사건 시설에 위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7)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55호), 위 법원은 2022. 1. 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4. 6. 항소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57호) 및 2023. 6. 9. 상고 기각결정(대법원 2023도4645호)을 거쳐 2023.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 사재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설은 H로부터 진술서 및 사실조사 의뢰서를 접수한 다음 곧바로 인권지킴이단을 소집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인권지킴이단의 의뢰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수사기관이 각 위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데다가, 인권지킴이단 및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목격자 및 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조사, 서류조사, 이 사건 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환경조사 등을 두루 거쳐 H가 제보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권지킴이단과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이 부실한 조사를 한 탓에 잘못된 사실인정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위 H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H는 처음으로 이 사건 시설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할 당시부터 관련 형사재판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도 어려운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H가 당초 원고의 비위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종전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인권지킴이단,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H가 스스로 직접 목격한 사실과 이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추론한 사실을 엄밀히 구별하지 못한 채 다소 단정적인 어조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H가 직접 경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원고는 H가 거짓 신고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H는 관련 행사재판의 공판기일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곧바로 제보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사실조사를 의 퇴하게 된 이유,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보직을 이동하게 된경 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하였고, 여기에다가 H가 이 사건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I에게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할 당시 다른 사회복무요원도 동석하여 위 H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부당한 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다든가 혹은 그러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만한 선례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등을 보태어 보면, 결과적으로 H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한 이후 종로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근무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H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평소에 수행한 일상적인 업무활동의 내용, 이 사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보인 반응과 이에 대한 H의 태도, 이 사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특수의자(피더시트)의 구조에다가 이 사건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더하여 보면, 위 특수의자가 쓰러진 형태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러한 원고의 주장 내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시설 운영·인사규정 제30조 제11호는 "본 시설의 아동에게 모욕적 언사, 강요행위, 가혹행위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때"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써 가혹행위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재활교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학대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데에는 그 맥락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참작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단지 개인적인 분노를 표 출하려는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3) 게다가 H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4) 이 사건 시설이 장애인들의 생활 보호와 특수교육,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추후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임을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를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어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 원고는 인권지킴이단의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은 이 사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고, 이 사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특수의자(피더시트)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3)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권지킴이단은 2019.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계획을 알리는 한편, 이에 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2) 인권지킴이단은 2019. 7. 8. 원고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당초 인권지킴이단의 2019. 7. 12.자 조사 기일에 출석하여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신변상의 이유를 들어 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진술서만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시설은 2019. 7. 19.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의뢰 여부를 논의하였고, 이후 2019. 7. 19.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7. 2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9. 8. 5.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실조사를 의뢰할 것과 종로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징계사유의 사전통지에 있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인사규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어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의 취지를 몰각하여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부적법하지만, 다른 한편,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조사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을 할 기회가 있음을 안내받았고, 실제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징계 혐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은 제2차 인사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과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설령 이 사건 시설이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절차 위반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제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히 변명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제2차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과 과장 등 2인만 참석한 것이 이 사건 시설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 인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는 위원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시설은 위원장인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제2차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시설장 및 위원인 직원 등 2인이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의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개최 과정에 이 사건 시설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정원'과 '의사정족수 내지 의결정족수'를 구별하지 아니한채 잘못된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대법원 2014. 11. 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지,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등 소명의 기회 내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시설이 원고의 주장을 존중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종로경찰서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H와 대질조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방어권 내지 소명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 운영·인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시설 운영·인사규정을 적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