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27 | 2017가단5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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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G이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 시행일 전 사직 시 직책수당 포함 급여액 기준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정직 징계처분 후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경위, 피고 G의 퇴직 권유 방법이나 강제성의 정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직위 해제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직책수당을 반영하고 실장 성과수당 정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함.
- 피고 회사가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타당성과 사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성을
2017가단5145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유통망센터 강제 가입부문 실장으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17.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혐의를 인정, 정직 15일(무급) 징계를 의결 함. 피고 회사는 2017. 3. 24. 원고를 직위 해제하였고, 원고가 징계처분 효력 발생 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징계처분 집행을 유예 함. 원고는 2017. 4. 24.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퀵 서비스 업체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지하고, 특정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적립금 사적 사용에 대한 상급자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B, C, D의 진술서 내용(회식 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미혼 사원들에게 사생활 관련 발언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나 징계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회사나 징계담당 직원들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권 남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유통망센터 강제 가입부문 실장으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17.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혐의를 인정, 정직 15일(무급) 징계를 의결 함. 피고 회사는 2017. 3. 24. 원고를 직위 해제하였고, 원고가 징계처분 효력 발생 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징계처분 집행을 유예 함. 원고는 2017. 4. 24.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퀵 서비스 업체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지하고, 특정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적립금 사적 사용에 대한 상급자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B, C, D의 진술서 내용(회식 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미혼 사원들에게 사생활 관련 발언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나 징계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회사나 징계담당 직원들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권 남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 G이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 시행일 전 사직 시 직책수당 포함 급여액 기준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정직 징계처분 후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경위, 피고 G의 퇴직 권유 방법이나 강제성의 정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직위 해제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직책수당을 반영하고 실장 성과수당 정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145747 판정일 2018.11.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G이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 시행일 전 사직 시 직책수당 포함 급여액 기준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정직 징계처분 후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경위, 피고 G의 퇴직 권유 방법이나 강제성의 정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직위 해제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직책수당을 반영하고 실장 성과수당 정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함. 피고 회사가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타당성 과 사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성 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징계권 남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단순히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이 핵심 쟁점이며, 회사의 퇴직 권유가 있었더라도 그 방법과 강제성, 근로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 함. 원고가 징계처분에 대해 회사 내부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지 않은 점이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함. 피고 회사가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타당성과 사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