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8-23 | 2017구합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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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판단: SNS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행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판단: SNS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행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SNS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D중학교 3학년 학생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임.
- 2016. 11. 24.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A가 E에게 SNS 언어폭력(제1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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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0139 서면사과처분 등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B 3.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1. 원고 A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처분과 2. 원고 B, C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6. 3.경부터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6. 11. 24.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원고 A가 SNS에 두 차례 글을 게시하는 등 E에게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행하였다(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 A에게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같은 법 제17조 제3, 9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특별교육이수를 의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 A가 2016. 10.경 스토리텔링 대회 당시에 E에게 언어적 모욕에 해당되는 말을 하였고, F에게도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원고들에 대하여 각 특별교육이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각 의결에 따라 2016. 12. 1. 원고들에게 위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제1사건과 관련된 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며, 제2사건과 관련된 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학교 선도부인 원고 A가 E를 비롯한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선도차원에서 E의 SNS 상에 올린 글은 '째려보지 마라, 개기지 말고 알아서 잘해라. 엄마에게 이르는 것 무서우니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라는 내용으로 단순히 이러한 글을 익명게시 판에 남겼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 A가 친구 G에게 'G, 니 웬수들만 모였네'라는 말을 한 행위만을 두고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는 학기 초에 G과 2학년 학생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G이 선도부에서 제명된 것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E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 A는 F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바가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1, 2사건은 2016. 10.부터 2016. 11.경에 발생한 점, 피해자도 E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위원회도 원고 A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판정 점수로 각 3점을 부과한 점, 원고 A가 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 A가 한 행위의 발생 춛위 등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일 때부터 E의 친구들이 잘못을 하면 이 사건 학교에 다니던 바로 위 선배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던 사실이 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E가 다니던 D초등학교에 와서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 A는 위 사건과 관련은 없었다. 2) 원고 A는 이 사건 학교 선도부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 이 사건 학교 선도 부원들은 이 사건 학교 2학년 학생들의 치마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이를 지적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E를 비롯한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선도부원 학생들이 대립하게 되었다. 3) 원고 A의 친구 G은 1학기 초인 2016. 3.경 선도부에서 제명이 되었는데, 이일로 인하여 E와 G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4) 원고 A를 비롯한 3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학생들이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마주치게 되는 경우 서로를 안 좋게 쳐다보거나 모여서 수군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5) 이러던 와중에 원고 A는 2016. 10. 9. E의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얘들아니네 좀 적당히 해. 뭐라 안하고 갈구지도 않는데 왜개 겨오르냐 실제로 뭐라하면 이 런거 가지고 꼬지를까봐 여기다가 한다~'라는 글과, '다시 쓸게 니네 좀 그만 개겨. 제발 우리가 불러서 뭐라 하길했니 갈구니 좀 적당히 하라고 니네가 알아서 좀 잘해 제발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이건 잘 좀해라 얼굴대고 말하면 엄마버프 쓰실까봐 여기다 남겨용~'이라는 글을 남겼다. 6) 원고 A는 2016. 10.경 이 사건 학교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옆에 있던 G에게 앞쪽에 있던 E 2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도 'G, 니 웬수들만 모였네'라고 말하였다. 7)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F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2016. 10.경과 2016. 11.경 원고 A와 이 사건 학교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원고 A가 자신을 째려보며 어깨를 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 A는 이 사건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에도 E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상에서 이 사건 회의 관련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E는 이를 발견하여 이 사건 회의 당시 위 페이스북 상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E의 SNS 익명게시판에 E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E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가 선도부 학생으로서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선도차원에서 계도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가 E의 SNS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린 동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3학년이라는 지위에만 기대어 2학년인 E에게 자신을 비롯한 3학년 학생들에게 대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비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단순히 E 학생의 잘못에만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 A는 공개되어 있는 E의 SNS 익명게시판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글을 올렸다. 공개되어 있는 SNS 상에 익명으로 자신을 향해 경고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는 경우 그 자체로서 일종의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A가 E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부터 선배 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E가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선배 학생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E가 원고 A가 올린 글로 인하여서도 더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공개된 장소에서 E가 들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G에게 E와 그 친구들을 지목하여 웬수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E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가 2차례에 걸쳐 F의 어깨를 친 행위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원고 A가 G이 2학년 학생들로 인하여 선도부에서 제명된 것과 관련하여 2학년 학생들이 근처에 있음에도 '웬수'라고 지칭한 것은 2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이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좋지 않게 쳐다보고 비난하는 상황이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G이 선도부에서 제명된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2학년 학생들을 지목하여 웬수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원고 A의 개인적인 감정을 G에게 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A는 F을 어깨로 치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이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원고 A와 F 2명이 있을 때 발생한 일로서 학교폭력이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F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 A의 F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 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적인 교육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사과를 통해 자율적 갈등해결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A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정도, 원고 A의 선도가능성, 원고 A와 E, F 사이의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조치이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공개된 페이스북 상에서 이 사건 회의를 두고 친구들과 좋지 않게 언급한 점, 아직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의 대립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데 기인한 결정으로서 그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에 의하여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 사건 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 A와 그 보호자들인 원고 B, C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를 의결한 것이다. 특별교육이수처분은 원고 A에 대하여는 각 1일,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4시간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학교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서 정한 위 기간이 위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제1, 2사건은 이 사건 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대립하던 중 3학년인 원고 A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위 사건이 발생한 기간이 길지 않다거나 피해자가 E, F에 불과하다는 사유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해결을 도모한다는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