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23 | 2015구합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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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①, ②,
④ 징계 사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복직 후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외부인을 동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킨 점.
- 원고가 진정한 근로 의사 없이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원고의 비위행위가 입사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4. 12. 31.까지 OJT 대상자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함.
- 참가인은 2014. 12. 31. 팀장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1. 9.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2015구합1091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27.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4.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봄.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추가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 ③, 됨. ** 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27.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4.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추가 판단) 함. ③, 됨. ⑤, 됨. ①, ②,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 판단) 됨. 원고가 복직 후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외부인을 동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킨 점. 원고가 진정한 근로 의사 없이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919 판정일 2016.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 ①, ②,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 판단)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복직 후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외부인을 동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킨 점. 원고가 진정한 근로 의사 없이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입사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OJT 대상자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4. 12. 31. 팀장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은 2015. 1. 9.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 14. 출근하여 업무 복귀 면담 중 추가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합의를 요구 함. 원고는 2015.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진정 제기,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의료행위 관련 진정 제 기. 원고는 2015. 1. 15. 및 2015. 1. 19. 어머니 등과 함께 회사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며 10억 원을 요구하기도 함. 참가인은 2015. 1. 21.부터 2015. 2. 20.까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 2. 13. 대기발령 기간을 연장 함. 참가인은 2015. 2. 27.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한 후, 2015. 3. 2. 수사기관에 원고의 협박 및 갈취 미수 혐의로 고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안 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에 앞서 소를 각하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이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부가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 임. 특히,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질서 문란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점은 기업의 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원고의 비위행위가 입사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OJT 대상자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4. 12. 31. 팀장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은 2015. 1. 9.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5구합1091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27.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4.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추가 판단) 법리 :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태도, 회사 기밀 누설, 회사 내 질서 문란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 ③, ⑦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상사 지시 불이행)**: 원고가 복귀 명령 후 추가 업무 및 기존 업무 수행 지시를 거부하고 합의를 요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태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 됨. ** ⑤, ⑥ 징계 사유 (회사 질서 문란)**: 원고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외부인과 회사 방문,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회사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27.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4.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추가 판단) 법리: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태도, 회사 기밀 누설, 회사 내 질서 문란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③, ⑦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상사 지시 불이행): 원고가 복귀 명령 후 추가 업무 및 기존 업무 수행 지시를 거부하고 합의를 요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태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 됨. ⑤, ⑥ 징계 사유 (회사 질서 문란): 원고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외부인과 회사 방문,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회사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 됨. ①, ②, ④ 징계 사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 판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복직 후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외부인을 동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킨 점. 원고가 진정한 근로 의사 없이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919 판정일 2016.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 ①, ②, ④ 징계 사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복직 후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외부인을 동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킨 점. 원고가 진정한 근로 의사 없이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입사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OJT 대상자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4. 12. 31. 팀장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은 2015. 1. 9.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 14. 출근하여 업무 복귀 면담 중 추가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합의를 요구 함. 원고는 2015.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진정 제기,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의료행위 관련 진정 제 기. 원고는 2015. 1. 15. 및 2015. 1. 19. 어머니 등과 함께 회사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며 10억 원을 요구하기도 함. 참가인은 2015. 1. 21.부터 2015. 2. 20.까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 2. 13. 대기발령 기간을 연장 함. 참가인은 2015. 2. 27.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한 후, 2015. 3. 2. 수사기관에 원고의 협박 및 갈취 미수 혐의로 고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안 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에 앞서 소를 각하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이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부가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 임. 특히,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질서 문란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점은 기업의 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원고의 비위행위가 입사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OJT 대상자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4. 12. 31. 팀장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은 2015. 1. 9.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