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9-28 | 2022나2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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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1070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강신묵, 이준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67 판결 [변론종결] 2022. 8. 10. [판결선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면직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C조합표준업무방법서(이하 '표준업무방법서'라 한다)가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면직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이나 징계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위와 같은 D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E단체 소속 감독부 감독기획팀이 표준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표준업무방법서에도, '이 방법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C조합의 업무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C조합의 업무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서에 의한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고, 표준 업무방법서가 "표준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D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제3조 제1항)는 규정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업무방법서는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이 2019. 9. 27.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2019. 11. 1.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규정이고, 다만 표준업무방법서가 2019. 11. 1. 개정되면서 위 방법서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던 즉시면직 사유(D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 11호까지)에서 D법 제28조 제1항 제9호(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를 제외하는 문구가 신설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면직(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그 직원을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즉시면직 되는 경우에도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표준업무방법서에서 별도로 즉시면직을 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의 인사규정 제28조의2 제1항은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통지를 하는 경우 면 직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즉시면직 된 것이므로, 위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권면직 예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직권면직 예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하게 될 뿐, 이로써 이 사건 면직의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해고 예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