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2-06-15 | 2021나522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담당자 I가 원고의 부당한 금리 인하 지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과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남편 AA의 신용등급이 낮아 통상적인 경우 금리 인하가 어려웠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시하여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 위반 및 서류 조작이 발생함. 따라서 제5 징계사유 인정됨.
- 제6 징계사유 (CCTV 무단 열람 및 감시):
- 법리: 직원들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위반 여부, 업무 목적의 정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직원들이 원고의 CCTV 무단 열람 및 감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피고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상 원고의 휴대폰에 CCTV 앱을 설치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안전관리 필요성이나 업무 목적 사용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오히려 직원들의 근태 파악 목적이 강하며, 직위해제 후에도 접속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제6 징계사유 인정됨.
징계 면직의 적법성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처분의 양정,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C조합의 징계 사례들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판단: 피해자 G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T, S의 진술이 일치하며 신빙성이 높음. 원고가 주장하는 좌석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가 이전에 회식 중 G의 무릎에 앉은 사실도 있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퇴직공제급여 부당 수령):
- 법리: 담당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원고의 지위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 지시 여부 및 고의성을 판단함.
- 판단: 담당자 D이 원고의 지시로 부당 수령액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K과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원고의 B조합 내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부당 수령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인정됨.
- 제5 징계사유 (남편 대출 금리 부당 인하 지시):
- 법리: 담당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원고의 지위 이용 여부, 대출 금리 인하의 정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담당자 I가 원고의 부당한 금리 인하 지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과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남편 AA의 신용등급이 낮아 통상적인 경우 금리 인하가 어려웠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시하여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 위반 및 서류 조작이 발생함. 따라서 제5 징계사유 인정됨.
- 제6 징계사유 (CCTV 무단 열람 및 감시):
- 법리: 직원들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위반 여부, 업무 목적의 정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직원들이 원고의 CCTV 무단 열람 및 감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피고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상 원고의 휴대폰에 CCTV 앱을 설치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안전관리 필요성이나 업무 목적 사용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오히려 직원들의 근태 파악 목적이 강하며, 직위해제 후에도 접속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제6 징계사유 인정됨.
징계 면직의 적법성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처분의 양정,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C조합의 징계 사례들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 면직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하여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징계 면직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부당 지시,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비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담당자 진술의 구체성, 그리고 내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넘어, 해당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직 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관리자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