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2-17 | 2015고정8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실질적인 돈 관리 및 직원 급여 지급은 E가 담당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됨.
- 피고인은 상가 공실 임대나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나, 등기부상 직책이 없고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으며, 2012년 이후에도 대표이사 H에게 보고하고 H의 최종 승인 하에 계약이 체결되었음.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거나 사용자 E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됨을 재확인함.
-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단순히 '회장'이라는 호칭이나 일부 업무 관여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재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함을 시사함.
2015고정84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으로, 상인회 대표이사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공소사실은 F의 임금 38,202,341원,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퇴직금 6,864,87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업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단 : 검찰은 피고인이 '회장님'으로 불리고, 과거 다른 직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F의 채용 및 임금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업무 지시를 한 점, 상인회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성을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F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당시 대표이사 H이 주도 하였고, 고용계약서 및 임금인상 확인서 명의자도 H이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으로, 상인회 대표이사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공소사실은 F의 임금 38,202,341원,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퇴직금 6,864,87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업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회장님'으로 불리고, 과거 다른 직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F의 채용 및 임금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업무 지시를 한 점, 상인회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성을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F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당시 대표이사 H이 주도하였고, 고용계약서 및 임금인상 확인서 명의자도 H이었 음. F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업무 지시나 근태 관련 제재, 업무 감독을 받지 않 음.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상인회 건물에 나왔을 뿐, 별도의 사무실이나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 음. 실질적인 돈 관리 및 직원 급여 지급은 E가 담당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확정 됨. 피고인은 상가 공실 임대나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나, 등기부상 직책이 없고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으며, 2012년 이후에도 대표이사 H에게 보고하고 H의 최종 승인 하에 계약이 체결되었 음.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거나 사용자 E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됨을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842 판정일 2016.02.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업무 지시나 근태 관련 제재, 업무 감독을 받지 않음 .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상인회 건물에 나왔을 뿐, 별도의 사무실이나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 실질적인 돈 관리 및 직원 급여 지급은 E가 담당 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확정 됨. 피고인은 상가 공실 임대나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나, 등기부상 직책이 없고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으며 , 2012년 이후에도 대표이사 H에게 보고하고 H의 최종 승인 하에 계약이 체결 되었 음.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거나 사용자 E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됨 을 재확인 함.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 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단순히 '회장'이라는 호칭이나 일부 업무 관여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재정적 권한 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함을 시사함. 함.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단순히 '회장'이라는 호칭이나 일부 업무 관여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재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