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6-10 | 2019구합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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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처분사유 (수익용 채권 관리 소홀): 원고가 수익용 채권이 법인 일반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좌가 압류되고 체불임금으로 추심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5 처분사유 (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원고가 사무국장 발령 후 도봉구청으로부터 소독 독촉 공문을 받고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6 내지 9 처분사유 (위임전결규정 위반): 원고가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사발령, 소송 위임계약 체결, 공문 시행 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구두 보고나 면직으로 인한 사후 결재 불가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제10 처분사유 (법인 인감 임의 변경 공모): 원고가 H와 공모하여 법인 인감을 임의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며, H가 적법한 이사장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감변경 신청서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1 처분사유 (법인 사무국 업무 방해): 원고가 적법한 이사
2019구합10054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및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5. 6. 30. 정년퇴직 후, 2016. 4. 1. 이 사건 학교 F과 부교수로 특별채용 됨.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9. 21.까지 교학처장으로, 2016. 9. 22.부터 2017. 1. 15.까지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9. 1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이 사건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12. 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 함.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8. 2. 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8. 2.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3.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5.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7. 5.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B 정관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제1, 2, 3, 5, 6, 7, 8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0. 제11 처분사유, 제14 처분사유 중 일부(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 처분사유 (상임이사 급여 부당지급): 원고가 교육부 공문을 통해 L이 상임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았더라도, L이 2016. 11. 30.경까지 실제 근무한 이상 원고가 급여 지급을 '부당지급'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처분사유 (결재권자 결재 없이 자금 집행): 원고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면직되기 전까지 결재를 받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및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5. 6. 30. 정년퇴직 후, 2016. 4. 1. 이 사건 학교 F과 부교수로 특별채용 됨.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9. 21.까지 교학처장으로, 2016. 9. 22.부터 2017. 1. 15.까지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9. 1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이 사건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12. 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 함.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8. 2. 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8. 2.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3.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5.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7. 5.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B 정관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제1, 2, 3, 5, 6, 7, 8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0. 제11 처분사유, 제14 처분사유 중 일부(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 처분사유 (상임이사 급여 부당지급): 원고가 교육부 공문을 통해 L이 상임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았더라도, L이 2016. 11. 30.경까지 실제 근무한 이상 원고가 급여 지급을 '부당지급'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처분사유 (결재권자 결재 없이 자금 집행): 원고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면직되기 전까지 결재를 받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 처분사유 (임대보증금 미예치 및 목적 외 사용):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보전조치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2017. 8.경 임대보증금 사용 부분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제4 처분사유 (수익용 채권 관리 소홀): 원고가 수익용 채권이 법인 일반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좌가 압류되고 체불임금으로 추심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 처분사유 (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원고가 사무국장 발령 후 도봉구청으로부터 소독 독촉 공문을 받고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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