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4-27 | 2017구합1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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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왜곡,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이 필요함.
- 원고는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
-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액수도 1,563만 원으로 상당하여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됨.
-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보다 경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의사 및 교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같은 수준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 전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017구합10346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교수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C대학교 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2016. 10. 5.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함.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5,630,000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12. 13. 원고를 파면함(이하 '이 사건 파면').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원고는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및 16,206,000원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판정 요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교수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C대학교 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2016. 10. 5.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함.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5,630,000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12. 13. 원고를 파면함(이하 '이 사건 파면').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원고는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및 16,206,000원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기피 신 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 내지 해임, '청렴의무 위반'은 파 면. 법원의 판단: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왜곡,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이 필요 함. 원고는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액수도 1,563만 원으로 상당하여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3466 판정일 2018.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기피 신 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 내지 해임, '청렴의무 위반'은 파 면. 법원의 판단 :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왜곡,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이 필요 함. 원고는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액수도 1,563만 원으로 상당하여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보다 경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의사 및 교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같은 수준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전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참가인을 위하여 헌신한 점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의사이자 교수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의무를 요구 함.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원고의 자발적 판단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행위의 중대성, 직무의 특성,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다는 판단은 사립학교 교원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됨.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보다 경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의사 및 교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같은 수준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전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