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24 | 2017구합811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③, ⑤,
⑥ 징계사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 D은 최초 성희롱 상담소 신고 시부터 "원고가 오늘 옷 입은 것을 보자며 한 바퀴 돌아보라고 시키고, 스타킹을 신었는지 보자며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뽀뽀해 보라고 하며, 등에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며 등에 손을 넣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원고도 D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함. 원고는 2016. 6.경 D의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성희롱을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사과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과 2013년에도 유사한 성희롱으로 휴직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③, ⑤,
⑥ 징계사유가 인정됨.
-
⑦ 징계사유 (위협 행위): 원고가 D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말하여 D의 인턴십을 보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이에 D이 항의하자 원고가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여 위협을 가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⑦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D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나 D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집착과 성희롱을 참을 수 없어 D이 인턴을 그만두자 원고가 금전 지원을 회수함. D은 원고의 사과 이후에도 인턴십이나 대학원 진학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유사 사례를 듣고 신고
- 판단:
- ①,
④ 징계사유 (집착에 가까운 행동): 원고가 D에게 '공주님' 호칭, 위치, 식사 등을 묻고, D이 단문으로 답하자 지적하며, 일자리와 대학원 진학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라 했으나 D이 거부하자 '별정직 마무리가 더 중요하냐 너와의 관계회복이 중요하지 별정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생각이 그리 단순하냐 쉽게 얻으려고 하지마라'고 말함.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받아라 안 받으면 일이 생긴다'고 말함. D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며 자주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고, D의 손을 녹여준다며 손을 잡았으며, '나를 흔들어놓은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라고 말함.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①,
④ 징계사유가 인정됨.
-
② 징계사유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행위): D은 최초 성희롱 상담소 신고 시부터 "원고가 D에게 무릎 위에 앉아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함.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② 징계사유가 인정됨.
- ③, ⑤,
⑥ 징계사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 D은 최초 성희롱 상담소 신고 시부터 "원고가 오늘 옷 입은 것을 보자며 한 바퀴 돌아보라고 시키고, 스타킹을 신었는지 보자며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뽀뽀해 보라고 하며, 등에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며 등에 손을 넣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원고도 D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함. 원고는 2016. 6.경 D의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성희롱을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사과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과 2013년에도 유사한 성희롱으로 휴직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③, ⑤,
⑥ 징계사유가 인정됨.
-
⑦ 징계사유 (위협 행위): 원고가 D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말하여 D의 인턴십을 보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이에 D이 항의하자 원고가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여 위협을 가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⑦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D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나 D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집착과 성희롱을 참을 수 없어 D이 인턴을 그만두자 원고가 금전 지원을 회수함. D은 원고의 사과 이후에도 인턴십이나 대학원 진학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유사 사례를 듣고 신고를 결심함. D이 금전적 지원 중단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4조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고의 비위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징계기준은 '파면-해임' 또는 적어도 '해임-강등'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원고는 2000년에도 유사한 성희롱으로 휴직을 하였고, 2013년에도 유사한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유사 사건 재발 시 어떠한 처벌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성폭력예방특별교육을 이수함.
- 원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움. 원고가 계속 교직을 수행할 경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교원 징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000년에도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유사한 성희롱을 하여 학업 포기 또는 지도교수 변경 신청 사건이 있었고, 당시 징계를 받아야 했음에도 1년간 휴직으로 갈음됨.
- 원고는 2013년에도 학생들에게 유사한 성희롱을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유사 사건 재발 시 어떠한 처벌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성폭력예방특별교육을 이수함.
-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면밀히 인정하고, 과거 유사 비위 전력 및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구체적인 정황과 원고의 일관성 없는 진술, 과거 비위 전력 등을 통해 확보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과 재범 가능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