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5-07 | 2019누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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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설령 해당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특히,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제정 또는 개폐되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참가인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9호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
-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 참가인 인사규정 제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원고의 합격 가능성 및 부정행위의 영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최종학력 오판,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쳤다면 합격할 수 있었고, 부정청탁이나 부정행위로 합격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아버지의 청탁에 따른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및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부정행위에 의해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개경쟁 방식의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됨.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을 감안했더라도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기준을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적성검사 결과도 합격선에 미달했음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쳤다면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부정행위로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설령 해당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특히,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제정 또는 개폐되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