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8 | 2020가합5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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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발송했음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복직명령 불응행위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함.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임.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더라도,
2020가합57170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악세사리,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체 임. 원고는 2019. 9.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귀금속 수선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원고는 2020. 1. 14. 안면 마비를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원고 복직 후 피고는 근로기간을 2020.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함. 피고는 2020. 3. 초 원고에게 2020.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2020. 3. 24.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피고는 구제명령 당일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0. 6. 8. 출근하겠다고 회신 함. 원고는 2020. 6. 8. 출근하였으나, 피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며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게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발생 요건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함.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악세사리,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체 임. 원고는 2019. 9.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귀금속 수선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원고는 2020. 1. 14. 안면 마비를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원고 복직 후 피고는 근로기간을 2020.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함. 피고는 2020. 3. 초 원고에게 2020.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2020. 3. 24.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피고는 구제명령 당일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0. 6. 8. 출근하겠다고 회신 함. 원고는 2020. 6. 8. 출근하였으나, 피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며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게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발생 요건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함.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발송했음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복직명령 불응행위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71706 판정일 2021.07.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오히려 피고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발송했음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복직명령 불응행위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 임.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출근을 막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는 구제명령 이후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제 근로 제공에 임해야 하며,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것은 임금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 임.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더라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