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25 | 2018가합5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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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교비 횡령 혐의' 보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교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I의 제보로 감사 시작' 보도: 감사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더라도 I의 제보가 실질적이고 치밀한 감사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I의 제보와 무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도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공익 제보 교사' 보도 및 파면 관련: I이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보도에서 '공익 제보 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기사 하단에 공익제보자 신분 취득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원고가 I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직위해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렸고, 이 파면처분들이 모두 취소된 점을 고려할 때, I의 파면이 제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보복성 조사'
- 법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 제18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론 기사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함. 기사 수정·삭제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함.
- 판단: 피고 D는 F 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론 기사를 제공하므로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함. 피고 D와 피고 C 간의 계약서상 게시물 삭제 및 관리,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령 기사 정정 권한이 없더라도 이는 내부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정정보도 청구)
- 원고는 피고들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함.
- 법리: 민법 제764조 및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지 아니해야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됨.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음.
- 판단:
- '교비 횡령 혐의' 보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교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I의 제보로 감사 시작' 보도: 감사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더라도 I의 제보가 실질적이고 치밀한 감사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I의 제보와 무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도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공익 제보 교사' 보도 및 파면 관련: I이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보도에서 '공익 제보 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기사 하단에 공익제보자 신분 취득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원고가 I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직위해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렸고, 이 파면처분들이 모두 취소된 점을 고려할 때, I의 파면이 제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보복성 조사' 보도: 원고가 I에 대한 1차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성추행 관련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 형사고발을 한 점, I과 원고의 분쟁이 깊어진 시점에 졸업생까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사가 오로지 성추행 여부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보복성 조사로 왜곡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보복성 파면' 보도: 원고가 I의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2012년부터 인지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다가, I이 이사장 요구를 거부한 이후에야 조사 절차를 진행한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파면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횡령·배임 확정' 보도: 보도 자체에서 '확인'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교육청 감사 전 직위해제' 보도: 원고가 교육청 감사 전 I을 직위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약서 작성 등 추가 사유로 재차 직위해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학생 협박·회유' 보도: 피고 C는 I의 주장을 언급했을 뿐, 원고가 실제로 학생들을 협박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약서 작성 행위 누락' 보도: 피고들이 I의 성추행 혐의에 주로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성추행이 서약서 작성 행위보다 중한 비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약서 작성 행위 누락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음.
- '설문지 답변 항목 문제' 보도: 설문지에 '모른다', '아니오' 항목이 없는 것을 지적한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움.
- '교원평가 자료 비교 거부' 보도: 원고가 취재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다른 교사의 개인 자료는 원고의 공식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해당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원고가 자료 비교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교육부 결정' 보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로 표현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생활지도부장 댓글' 보도: I의 비리 제보 이후 생활지도부장이 I에 대한 성추행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경찰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측 개입 가능성을 추론한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보도문(기사) 삭제 청구
-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도문 삭제를 청구함.
- 법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판단: 보도문 삭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 사건 보도는 교육기관의 비위행위와 공익제보자 보호 미흡 현실을 고발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 또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도문 삭제 청구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리: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인정됨.
- 판단:
- 공익성: 이 사건 보도는 사립학교법인의 비리행태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임.
- 상당성: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은 제보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판결문, 검찰 불기소 결정 이유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자료 등을 확인했고, 원고에게 교원평가 공정성 관련 자료 비교를 제안하는 등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반론보도 청구
-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함.
- 법리: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가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반론보도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참고사실
- I은 2018. 10. 19.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2차 직위해제 처분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원고는 2018. 1. 29. 서울행정법원에 제1차 직위해제 취소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 원고는 2018. 6. 26. 서울행정법원에 제1차 파면처분 취소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 보도의 허위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공익제보자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조치 의혹이라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의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여 언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임.
-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의 엄격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