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5-06-23 | 2014고단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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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양벌규정 적용 여부 (피고인 C 주식회사)
- 쟁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책임이 있음.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린 폐유의 양이 상당함.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들을 정리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은 거짓 진술이라고 치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 법정에서는 버렸던 폐유의 양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는 사실을 악용하여 그 양을 축소하려는 데 급급함.
- 피고인 B은 폐유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처리 절차나 방법, 보고 여부 등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함.
- 피고인들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검토
- 본 판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 책임 및 관리자의 의무를 강조함.
- 특히, 폐유 무단 방류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
2014고단209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폐유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 을 선고 함.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 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제강, 단조, 가공 업체 임. 피고인 B은 C의 환경업무 총괄 부장으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 임. 피고인 A은 C의 하청업체인 I의 대표로 현장에서 금속가공 및 절단을 담당 함.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4. 1. 7.까지 액상 소각용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소각용 폐유를 처리 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8. 9.경부터 2013. 7. 26.경까지 C 단조 생산공장 내 지하비트에 수집된 폐유 약 32,634~61,976 리터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무단 방류 함.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용인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정폐기물 처리 변경확인 미필 여부 쟁점: 피고인 B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고 폐유를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판정 요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폐유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 함.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제강, 단조, 가공 업체 임. 피고인 B은 C의 환경업무 총괄 부장으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 임. 피고인 A은 C의 하청업체인 I의 대표로 현장에서 금속가공 및 절단을 담당 함.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4. 1. 7.까지 액상 소각용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소각용 폐유를 처리 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8. 9.경부터 2013. 7. 26.경까지 C 단조 생산공장 내 지하비트에 수집된 폐유 약 32,634~61,976 리터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무단 방류 함.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용인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정폐기물 처리 변경확인 미필 여부 쟁점: 피고인 B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고 폐유를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 담당자로부터 소각용 폐유 처리를 위한 변경확인 필요성을 보고받았음에도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지정폐기물인 소각용 폐유를 처리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위반에 해당 함. 2. 폐유 무단 방류 여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쟁점: 피고인 A, B이 폐유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누구든지 시장·군수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지하비트에 모인 폐유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뽑아 올려 스케일장 바닥이나 펌프룸 창문 밖 공장 부지에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인 폐유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함. 3. 양벌규정 적용 여부 (피고인 C 주식회사) 쟁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4고단2093 판정일 2015.06.23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 담당자로부터 소각용 폐유 처리를 위한 변경확인 필요성을 보고받았음에도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채 지정폐기물인 소각용 폐유를 처리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 위반 에 해당 함. 2. 폐유 무단 방류 여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쟁점: 피고인 A, B이 폐유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누구든지 시장·군수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지하비트에 모인 폐유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뽑아 올려 스케일장 바닥이나 펌프룸 창문 밖 공장 부지에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인 폐유를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 에 해당 함. 3. 양벌규정 적용 여부 (피고인 C 주식회사) 쟁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책임 이 있 음.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린 폐유의 양이 상당 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들을 정리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은 거짓 진술이라고 치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법정에서는 버렸던 폐유의 양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는 사실을 악용하여 그 양을 축소하려는 데 급급 함. 피고인 B은 폐유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처리 절차나 방법, 보고 여부 등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함. 피고인들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검토 본 판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 책임 및 관리자의 의무를 강조 함. 특히, 폐유 무단 방류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 줌. 기업의 경우,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해 상당한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 차원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 함. 피고인들의 태도(개전의 정 없음, 양 축소 시도, 모르쇠 일관, 재범 위험성)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명시하여, 재판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책임이 있 음.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린 폐유의 양이 상당 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들을 정리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은 거짓 진술이라고 치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 음. 법정에서는 버렸던 폐유의 양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는 사실을 악용하여 그 양을 축소하려는 데 급급 함. 피고인 B은 폐유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처리 절차나 방법, 보고 여부 등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 함. 피고인들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 음. 검토 본 판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 책임 및 관리자의 의무를 강조 함. 특히, 폐유 무단 방류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