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2016구합10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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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음.
-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1항: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12. 10. C 일병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됨.
- 원고는 2016. 2. 2. D 일병에 대한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C 일병에 대한 상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실 기재 중 C, D 일병이 바뀌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서류 작업 중 오기로 판단하고 견책처분을 유지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육 목적의 행위였더라도 상해를 야기한 경우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징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C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을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병사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해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임.
- 원고에게 징계 감경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없어 징계권자가 임의로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음.
- 견책처분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이 예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무겁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음.
-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1항: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12. 10. C 일병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됨.
- 원고는 2016. 2. 2. D 일병에 대한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C 일병에 대한 상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실 기재 중 C, D 일병이 바뀌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서류 작업 중 오기로 판단하고 견책처분을 유지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육 목적의 행위였더라도 상해를 야기한 경우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참작 사유, 징계 감경 또는 집행유예 사유의 부재, 그리고 견책처분이 가장 가벼운 징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병사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