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4-26 | 2017구합10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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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및 심사 사유를 통지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상의 제도임.
-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결정은 재량행위이므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6.경 상관 모욕으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6년 전반기 평정에서 '계속복무 부적합'으로 평가받았으나 조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으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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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었음.
- 조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로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회부되었음을 서면 통지함.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통고서에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통고와 함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에 의거 조사 후 위 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심사사유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평정 부적합에 따른 전역심사 회부 사실 및 부적합 평정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함.
- 원고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및 심사 사유를 통지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상의 제도임.
-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결정은 재량행위이므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6.경 상관 모욕으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6년 전반기 평정에서 '계속복무 부적합'으로 평가받았으나 조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으로 의결됨.
- 2016년 후반기 평정에서는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로 평가되었고, '징계 후 반성 중이며, 부정적 사고방식 개선 필요'라는 의견이 제시됨.
- 원고의 지휘관들은 '중대장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징계처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 '최근까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수도병원 정신과 진료와 정밀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격장 관리부사관 임무 수행시 용사들에게 폭언·욕설이 식별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 원고는 '자살을 할 것 같다'고 상부에 스스로 보고했고, 증인 D도 원고가 유격장에서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자살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증언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표에는 '자살 관련 위험성이 높으며 전역시까지 자대에서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전역처리되어야 한다는 위원 간 논의 후 비밀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2017. 2. 24. 전역으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2016년 전반기 정기평정에서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아 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은 이후 2016년 후반기 정기평정에서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평정을 받았으므로,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에 해당함.
- 원고는 상관 모욕으로 징계를 받았고, 2016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계속 복무 적합'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동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언행과 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군복무 태도 등에 대한 지휘관 등의 의견을 기초로 원고가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6년 전반기 평정 중 '헌병 조사 중'이라는 부분의 오류를 들어 평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실제로 상관 모욕으로 조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를 정도의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2016년 후반기 평정은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의 성행과 태도를 관찰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므로, 평정관찰기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실이나 평정관찰기간 내에 이미 종료된 징계처분을 다시 평정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되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 육군 인사관리규정 제231조 제1항 제3호: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에 의해 조사위원회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이후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또는 '계속복무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자"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은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6년 전반기 평정에서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았음에도 조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으로 의결된 바 있음.
- 원고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수도병원 정신과 진료와 정밀면담을 실시했음.
- 원고는 '계속복무 이후 직설적 표현이 줄어들었고, 부적합 평정 이후 심경의 변화로 자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복무 만료 후 전역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판단하여 심사에 참석하였다'는 입장을 밝힘.
검토
- 본 판결은 군 인사 관련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통지 내용의 구체성 및 대상자의 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형식적인 통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여부를 검토함.
-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과거의 징계 사실뿐만 아니라 이후의 태도 변화, 지휘관의 의견, 그리고 자살 관련 발언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함.
- 사소한 오류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