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6-16 | 2015구합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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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위법성 #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자동차 운전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2. 19. 피고로부터 기능검정원 자격을 취득,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함.
- 2014. 5. 1. 및 같은 달 28., 30. 도로주행시험 검정 중 '주차브레이크', '급조작·급출발' 항목을 전자채점기가 아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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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5118 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자동차 운전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9. 피고(변경 전 명칭 : 경기지방경찰청)로부터 도로교통법상'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포천시 B에 위치한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1. D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검정하는 도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자채점기에 의해 자동으로 채점되어야 하는 "주차브레이크" 항목을 수동방식으로 채점하여 3점을 감점하였고, 같은 달 28. 및 30. E, F을 상대로 검정하는 도중 전자채점기에 의해 반자동으로 채점되어야 하는 "급조작·급출발" 항목도 모두 수동채점 방법으로 채점하여 3점을 감점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 제8호를 근거로,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행정처분 자격정지 3개월(2014. 7. 1. ~2014. 9. 30.)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 제4호는 기능검정원이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자격정지 기간 중 기능검정 업무의 수행'에 관한 법률상 분쟁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수동으로 채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주차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급조작.급출발하는 검정대상자들의 행위를 전자채점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수동으로 3점씩을 감점한 것뿐이다. 특히, 검정대상자 중 D, E은 각 88점, 91점으로 합격하였고, F도 63점으로 불합격하였으므로 원고가 검정대상자들의 점수를 감점한 것은 위 검정대상자들의 도로주행시험의 합격 내지 불합격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2)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2014. 6. 18.자 의견제출통지서,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고 한다)를 교부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을 2014. 6. 19.까지로 정하는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만 64세로서 나이가 적지 않고,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사실상 학원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행정절차법(2014. 12. 30. 법률 제12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취득한 기능검정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성질의 처분이다. 따라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으면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불과 하루 정도밖에 부여받지 못하여 첨부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기 에도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 등에서 보장하고있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이사건 사전통지서를 미리 교부하면서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3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적도 없고, 원고의 기능검정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피고가 2014. 6. 18. C자동차운전전문학원 소속 관계자로부터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는바,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가 없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절차법에 의거하여 후속 행정처분 조치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류는 원고가 아닌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이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5 원고가 2016. 6. 3. '검정대상자 D, E, F을 검정함에 있어 자동채점항목을 수동 채점으로 착각하여 수동채점한 후 감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 거' 등을 적법하게 통지받고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원고로서는 단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위 진술서를 작성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