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2구합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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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참가인은 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국악단, 무용단으로 구성된 D도 도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은 연주나 무용을 담당하는 예능단원들과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단원들로 구분된다.
2) 원고들은 1997. 9. 8. 이 사건 예술단에 입사하여 예능단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원고 A는 호른 차석단원으로, 원고 B는 호른 단원으로, 원고 C은 트롬본 단원으로각 위촉되어 근무하였다.
3) 원고들은 G단체 H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