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26 | 2023구합6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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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뉴스 아이템 선정에 있어 참가인들의 독단적 결정은 불가능했으며, 최종 결정권은 담당 피디에게 있었고, 이 사건 방송국의 정치적 중립성, 방향성, 시사성을 따라야 했으므로 구체적인 지시·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
- 참가인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띠고 있어 재량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 이 사건 방송국은 뉴스 아이템 선정 및 변경 과정에 관여하였고, 원고 최종본 작성 과정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함.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연자 섭외, 원고 내용,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확인됨.
- 집필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방송국은 원고 수정 요구 및 인수 거부 권한을 가지며, 제7조 제4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방송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음.
- 이 사건 방송국은 참가인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방송제작팀'으로 분류하고 '필참' 등 참석 의무를 부여하는 표현을 사용함.
-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을 이 사건 방송국이 결정:
- 참가인들은 집필계약서에 명시된 원고 집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 판단:
-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참가인들이 담당한 이 사건 코너는 D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국 소속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원고 작성만을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이 아님.
- 이 사건 방송국의 기획 의도에 맞도록 여러 단계의 제작·협업과정을 거치며 수정·보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방송국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참가인들의 업무를 구속함.
-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뉴스 아이템 선정에 있어 참가인들의 독단적 결정은 불가능했으며, 최종 결정권은 담당 피디에게 있었고, 이 사건 방송국의 정치적 중립성, 방향성, 시사성을 따라야 했으므로 구체적인 지시·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
- 참가인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띠고 있어 재량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 이 사건 방송국은 뉴스 아이템 선정 및 변경 과정에 관여하였고, 원고 최종본 작성 과정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함.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연자 섭외, 원고 내용,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확인됨.
- 집필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방송국은 원고 수정 요구 및 인수 거부 권한을 가지며, 제7조 제4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방송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음.
- 이 사건 방송국은 참가인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방송제작팀'으로 분류하고 '필참' 등 참석 의무를 부여하는 표현을 사용함.
-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을 이 사건 방송국이 결정:
- 참가인들은 집필계약서에 명시된 원고 집필 업무 외에도 방송 개편안 및 기획안 작성, 보도자료 작성, 출연자 섭외, 자막 인아웃 콜사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음.
- 참가인 A는 집필계약서 업무 범위 외의 업무(출연자 목록 정리, 대학생 인턴 멘토링 등)까지 수행하였으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 근무 시간, 근무 장소의 지정:
-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방송국이 정한 프로그램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하여 퇴근하였으며, 오전 출근이 필수적이었음.
- 이 사건 방송국은 참가인들에게 고정 좌석 및 비품을 제공하였고, 재택근무 시에도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조작가는 출근해야 했음.
- 이 사건 방송국은 출·퇴근 및 중식 시간 엄수, 근무시간 중 불필요한 이석 및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복무 기강 확립을 지시함.
-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
- 참가인들은 약 13년 동안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방송국에서 작가로 근무함.
- 국회청사 상시 출입증 및 '국회방송 방송제작과/방송작가' 명함을 제공받았고, 생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다른 업무 병행이 불가능했음.
- 참가인들의 겸직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전속계약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방송국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참가인들이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으나, 매월 프로그램 제작 횟수에 경력에 따른 회당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일률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매월 고정된 보수에 해당함.
-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짐.
- 참가인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참가인들은 별도로 자본을 투하하거나 장비를 갖출 필요 없이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컴퓨터, 고정 좌석, 비품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함.
- 집필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방송국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 대리,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이윤을 꾀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음.
- 기타 사정:
- 기본급·고정급 부재, 취업규칙 미적용,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미납부 등은 이 사건 방송국이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2018년 집필계약서 작성 전후로 업무 내용이나 지휘·감독권 행사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며, 표준계약서 도입 권고로 인해 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스스로 근로자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 결론: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방송국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이 사건 방송국이 해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해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방송작가와 같은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계약 형식이나 일부 불리한 조건들이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여, 유사한 직업군의 근로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