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11-14 | 2018나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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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함.
- 원고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원고는 교수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성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음.
- 다른 교수들의
-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원고에게 보낸 메일과 대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의 입맞춤 행위에 대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표현함.
- 원고는 대책위원회 조사에서 입맞춤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메일에서도 서양식 작별인사라고 해명하며 입맞춤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
- 대책위원회의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동기가 없음.
-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함.
- 원고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원고는 교수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성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음.
- 다른 교수들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학내 사무실에서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달라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명확히 함.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일반 직업인보다 높게 요구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사안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함.
-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중요하며,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행위의 중대성이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