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3-01-08 | 2011나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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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412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D공사,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01년까지 114 전화번호안내 및 전화교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상품판매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06. 3. 1. 원고에게 현장개통업무로의 전직명령 을 내 림. 피고는 2008. 10. 20.경 원고의 직무태만, PDA 입력시간 미준수, ITE 상품지식 평가 0점, 직무태만 확인서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회의 중 소란행위, 팀장 비하 및 욕설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 을 함.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 라고 판정 함.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09. 5. 11. 원고를 복직시켰으며, 2009. 9. 29.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임. 피고는 2005년경 'CP(총괄-050401)'라는 제목의 부진인력 관리대상자 명단자료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 음. 이 명단에는 114 안내원 출신자, 명예퇴직 거부자 등이 포함 됨. 원고가 전직명령으로 담당하게 된 현장개통업무는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 등의 개통 업무로, 등주작업이 수반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임. 당시 만 45세의 여성이던 원고는 현장개통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2007. 1.경까지 등주작업이 수반되는 일반주택 개통작업도 수행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인사고과에서 연속으로 'D'를 부여하고, 4회에 걸쳐 업무촉구서,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 사유 중 고객 클레임, 직무능력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사규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한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설령 위법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직명령 또는 파면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지급을 별도로 명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 수인 범위 내라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나3412 판정일 2013.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파면처분 당시 원고가 소속된 고객기술서비스팀 개통팀 11명 중 여성은 원고뿐이었 음. 원고는 2001년 노동조합 활동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외에는 징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2007. 7. 3. 불안장애, 적응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 음. 원고 외에도 114 안내원 출신 여성 근로자 V도 유사한 경위로 현장개통업무로 전직명령을 받고 징계해고를 당했다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함. V 또한 부진인력 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의 불법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한 경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 피고는 부진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114 안내원 출신인 원고를 부진인력 관리대상자로 선정 함. 징계(파면)에 의한 퇴출을 염두에 두고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계량화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해 사무직 업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직 업무인 현장개통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여 함으로써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 함. 원고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여러 차례 업무촉구서와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으로 원고를 압박 함. 사용자로서의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이나 연차휴가 또는 병가의 사용 등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원고가 지시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조직 내 위계 및 질서 저해행위 등을 일으키도록 유발한 측면이 있 음.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과 직무태만 등을 빌미로 삼아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파면처분까지 감행 한 것으로 추인 됨.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인사권 및 징계권의 남용 에 해당하며, 피고에게는 그와 같은 점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위자료 액수 판단 : 이 사건 전직명령과 파면처분의 경위 및 피고의 귀책사유 정도, 원고에게 인정되는 비위사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현장개통업무 종사 기간, 원고의 성별, 연령, 전체 근무기간, 현재 근무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피고 본사로부터 부진인력 관리방안 수립 지시를 받은 K본부 인사담당직원이 '인적 자원 관리계획' 및 '관리 SOP'를 작성하여 교육 함. L지사에서도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및 '퇴출 및 관리 SOP'를 작성하여 관리 함. 위 관리계획들은 114 안내원 출신자, G 관련자, 명예퇴직 거부자, 업무부진자 등을 부진인력 관리대상으로 삼고, 실적 계량화가 용이한 단독수행업무를 부여한 후 업무촉구, 경고를 거쳐 징계(파면)로 퇴출시키는 구체적인 표준관리절차를 정 함. 원고는 1981년 임용 이후 20여 년간 114 전화번호안내 및 전화교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전직명령 전까지는 상품판매, 창구지원, 텔레마케팅 등 사무직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담당하게 된 현장개통업무는 기술직 업무로, 이전 사무직 업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고, 개통장비를 싣고 운전하며 옥상이나 전신주에 오르는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컸 음. 당시 E지사 고객기술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 담당 직원 11명 중 원고를 제외한 10명은 모두 남성 근로자였 음. 피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앞서 원고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 음. 원고는 고객기술서비스팀장 등이 원고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동료들과 따돌림을 시키는 등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회사가 부진인력 관리라는 명목으로 특정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전직명령 및 징계처분을 남용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비위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은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외형적으로는 정당해 보여도, 그 이면에 특정 직원을 퇴출시키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유사한 사례에서 부당한 전직명령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의 숨겨진 의도와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