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0-02-07 | 2019가합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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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62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30.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2. 확정 됨. 피고는 2014. 12. 10.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는 이미 상실된 것으로 확정되어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 상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검토 이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원고가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근로자 지위 상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법적 지위의 변동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새로운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요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30.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2. 확정 됨. 피고는 2014. 12. 10.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는 이미 상실된 것으로 확정되어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 상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검토 이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원고가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근로자 지위 상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법적 지위의 변동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새로운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6621 판정일 2020.0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