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3-24 | 2016나2098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고 종전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않음은 분명함.
- 그러나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산물일 뿐이며, 최종 표절 판단 대상은 이 사건 논문이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 학위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하자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 고용 이후 근로 내용과 기간, 하자로 인한 업무 지장 여부, 신뢰관계 및 기업 경영에 미
- 표절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판정하며, 성문의 연구윤리규정 도입 이전의 행위라도 표절로 볼 수 있음.
-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H의 저서 인용 부분: 이 사건 논문은 H의 저서를 상당 부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저술과 H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는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H의 저술을 베껴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며, H의 동의나 공저 여부와 관계없이 표절이 성립함.
-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인용 부분: 이 사건 논문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상당 부분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였고, 본문뿐만 아니라 서론, 참고문헌 등에도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가 표시되지 않아 '자기표절'에 해당함.
- 일본 저자들의 저서 및 논문 인용 부분: 비록 일부 인용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앞서 인정된 표절 및 자기표절만으로도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함.
- 결론: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고 종전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않음은 분명함.
- 그러나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산물일 뿐이며, 최종 표절 판단 대상은 이 사건 논문이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 학위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하자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 고용 이후 근로 내용과 기간, 하자로 인한 업무 지장 여부, 신뢰관계 및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 채용 시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능력, 전문지식 외에 진정성, 정직성, 신뢰관계 형성 등을 위한 것이므로,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의 중대성: H의 저서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이 상당량에 이르고 주요 내용까지 포함되어 그 하자가 중대함.
- 채용 당시의 사정: 피고는 원고 채용 시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연구능력을 심사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논문 외 별다른 경력이 없어 피고가 사전에 하자를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고용 이후의 사정: 원고가 피고 산하 AH센터장 직무대리 임무 수행 중 연구보고서 발간 지연 등으로 피고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함.
- 기관의 신뢰도 영향: 원고의 논문 표절은 국무총리실 특별감사 대상이 되어 국책연구기관인 피고의 위상 및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침.
- 연구윤리 위반 행위: 표절 의혹 제기 후 원고가 H과 함께 수정 논문을 제출하고 종전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까지 함.
- 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이 단순히 학문적 윤리 문제를 넘어, 고용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국책연구기관과 같이 연구 역량과 신뢰성이 중요한 기관의 경우, 채용 시 제출된 학위 논문의 하자가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함.
-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단순한 학문적 실수를 넘어 기관의 명예와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연구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요구함.
- 표절 여부 판단 시,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학계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사법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