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10-31 | 2017다27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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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액수
- 원심은 피고 B의 추행행위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사용자책임,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사용자의 2차 피해 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징계한 것이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2017다27661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손해배상 사건: 사용자 책임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B, C,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고 C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 음. 피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 은폐, 허위사실 유포, 불리한 조치, 2차 피해 방지 의무) 원심은 피고 Col 7 원고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거나 L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원심은 원고가 허위의 해외출장계획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한 것이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가해자들을 분리하거나 원고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위자료 액수 원심은 피고 B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강제추행의 의미,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및 위자료 액수 원심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손해배상 사건: 사용자 책임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B, C,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고 C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 음. 피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 은폐, 허위사실 유포, 불리한 조치, 2차 피해 방지 의무) 원심은 피고 Col 7 원고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거나 L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원심은 원고가 허위의 해외출장계획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과 원고를 함께 징계한 것이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가해자들을 분리하거나 원고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위자료 액수 원심은 피고 B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강제추행의 의미,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및 위자료 액수 원심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액수 원심은 피고 B의 추행행위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사용자책임,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7다276617 판정일 2019.10.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액수 원심은 피고 B의 추행행위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수긍이 가고, 사용자책임,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2차 피해 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징계한 것이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2차 피해 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징계한 것이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