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3-03 | 2014카합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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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
-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
상장폐지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의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필요성을 판단함. 피신청인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치고, 해당 기업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됨. 상장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될 필요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기업의 계속성: 신청인은 베트남 셋탑박스 사업과 CISCO 셋탑박스 사업 추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이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
- 재무상태 건전성: 신청인은 셋탑박스 사업 활성화, 신규 투자 유치, 보유자산 매각 등을 주장했으나,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신규 투자 유치 및 자산 매각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함.
- 경영의 투명성: 신청인은 내부통제제도 정비, 회계책임자 고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에 불과함.
-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장폐지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피신
2014카합7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신청인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신청인은 셋탑박스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피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운영 회사 임. 피신청인은 2013. 9. 24. 신청인에 대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임을 통보 함. 2013. 10. 17.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구 노력 및 신규 사업 추진 주장을 고려하여 심사를 속개 함. 2014. 1. 15. 속개된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피신청인은 2014. 1. 16. 신청인에게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을 통보하며,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 충족 사유를 기재한 '(주) 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을 첨부 함. 신청인은 2014. 1. 27. 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2014. 2. 19.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결정을 내 림. 피신청인은 정리매매기간을 2014. 2. 21.부터 2014. 3. 3.까지, 상장폐지결정 효력 발생일을 2014. 3. 4.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장폐지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38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신청인이 2014. 1. 16. 통보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통보서에 첨부된 '(주)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에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 음. 해당 문서에는 생산활동 위축 및 매출감소, 신규 추진사업 중단, 적자상태 지속, 재무유동성 취약, 정리해고 관련 노사분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구체적인 사유가 다수 기재되어 있 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이며, 절차적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 판정 요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신청인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신청인은 셋탑박스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피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운영 회사 임. 피신청인은 2013. 9. 24. 신청인에 대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임을 통보 함. 2013. 10. 17.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구 노력 및 신규 사업 추진 주장을 고려하여 심사를 속개 함. 2014. 1. 15. 속개된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피신청인은 2014. 1. 16. 신청인에게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을 통보하며,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 충족 사유를 기재한 '(주) 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을 첨부 함. 신청인은 2014. 1. 27. 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2014. 2. 19.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결정을 내 림. 피신청인은 정리매매기간을 2014. 2. 21.부터 2014. 3. 3.까지, 상장폐지결정 효력 발생일을 2014. 3. 4.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장폐지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38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이 2014. 1. 16. 통보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통보서에 첨부된 '(주)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에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 음. 해당 문서에는 생산활동 위축 및 매출감소, 신규 추진사업 중단, 적자상태 지속, 재무유동성 취약, 정리해고 관련 노사분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구체적인 사유가 다수 기재되어 있 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이며, 절차적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 상장폐지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법리: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의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필요성을 판단 함. 피신청인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치고, 해당 기업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 됨. 상장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될 필요가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카합73 판정일 2014.03.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신청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 상장폐지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법리 :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의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필요성을 판단 함. 피신청인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치고, 해당 기업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 됨. 상장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될 필요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기업의 계속성 : 신청인은 베트남 셋탑박스 사업과 CISCO 셋탑박스 사업 추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이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 음. 재무상태 건전성 : 신청인은 셋탑박스 사업 활성화, 신규 투자 유치, 보유자산 매각 등을 주장했으나,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신규 투자 유치 및 자산 매각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 함. 경영의 투명성 : 신청인은 내부통제제도 정비, 회계책임자 고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에 불과 함.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상장폐지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부족을 지적하며 기각한 사례 임. 상장폐지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은 단순히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기업의 계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을 시사 함. 특히,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속개하여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실질적인 개선이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상장폐지 결정의 중요한 근거 가 되었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들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 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기업의 계속성: 신청인은 베트남 셋탑박스 사업과 CISCO 셋탑박스 사업 추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이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 음. 재무상태 건전성: 신청인은 셋탑박스 사업 활성화, 신규 투자 유치, 보유자산 매각 등을 주장했으나,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신규 투자 유치 및 자산 매각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 함. 경영의 투명성: 신청인은 내부통제제도 정비, 회계책임자 고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에 불과 함.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상장폐지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피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