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06-22 | 2016가합5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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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8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의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 법리:
-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피고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이 사건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1항은 "피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5항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들과 원고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계약조건 위반 여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거절
2016가합5875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3. 11. 8. 원고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총괄 하도급계약 3건(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1차분, 제2차분, 제3차분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 됨. 2016. 2. 18.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됨(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 피고들은 나주시와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제4차분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6. 4. 1.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 함. 원고는 2016. 4. 8. 피고들에게 기존 제1 내지 3차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비 및 손해액 497,020,000원이 정산되어야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변 함. 피고 태동건설은 2016. 4. 11.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거부 시 계약 해지 통보를 예고 함. 2016. 4. 14.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2016. 4. 18.까지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 함. 원고가 불응하자, 2016. 4. 19.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법리 :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피고들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3. 11. 8. 원고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총괄 하도급계약 3건(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1차분, 제2차분, 제3차분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 됨. 2016. 2. 18.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됨(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 피고들은 나주시와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제4차분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6. 4. 1.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 함. 원고는 2016. 4. 8. 피고들에게 기존 제1 내지 3차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비 및 손해액 497,020,000원이 정산되어야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변 함. 피고 태동건설은 2016. 4. 11.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거부 시 계약 해지 통보를 예고 함. 2016. 4. 14.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2016. 4. 18.까지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 함. 원고가 불응하자, 2016. 4. 19.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법리: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피고들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차수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왔고, 피고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 음. 원고가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8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의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법리: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피고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8753 판정일 2017.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차수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왔고, 피고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 음. 원고가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8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의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법리 :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피고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함.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1항은 "피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5항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들과 원고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계약조건 위반 여부 :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정당한 이유 여부 : 원고는 추가 공사비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4차분 계약 체결을 거절 함. 원고는 하도급법, 이 사건 계약조건 등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조정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막연히 배상을 요구하며 계약 체결을 거절 함.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전 차수에서 발생한 손해는 다음 차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 음. 원고의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계약 목적 달성 불능 여부 : 피고들은 발주처와 제4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했으나, 원고의 계약 체결 거절로 착공일로부터 20일 이상 지연 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 음.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 정산을 마치고 제4차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협의 기간 부족 주장 : 피고들은 2015. 12. 18.부터 제4차분 공사 조기 발주 필요성을 원고에게 알려왔고,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일정이 촉박해 짐. 제4차분 하도급계약은 총괄 하도급계약의 잔여 부분이므로 내용 검토에 많은 시일이 필요하지 않 음. 제4차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기간은 피고들이 최초 요청한 2016. 4. 1.부터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18일로 이전 차수 계약 체결 기간과 큰 차이가 없 음. 충분한 협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소결론 :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은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감액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검토 본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추가 공사비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후속 차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하도급업체는 추가 공사비나 손해 발생 시 하도급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절차(계약금액조정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 음. 특히, 원도급업체가 발주처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신속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부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하도급업체는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과 실제 이행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변경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함.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함.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1항은 "피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5항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들과 원고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계약조건 위반 여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거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