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9-10 | 2018구합1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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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지휘관은 인성검사, 관찰,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보고를 받으면 전담인원 임명, 집중 관찰,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함.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지휘관의 의무 규정, 특히 제5항은 또래상담병 제도 운영 및 연대장 또는 대대장 책임 하에 상담병 육성 및 집체교육 정기 시행 규정.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7조 제3항, 제4항: 대대 신상관리위원회는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관하며, 복무부적응 인원의 등급분류 최종 결정, 재평가 및 등급 조정, 그린캠프 입소·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포함한 관리방법 결정 등을 심의, 결정함.
- 쟁점 1-2: 훈련 열외인원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 제8조의13 제1항에 따라 상급지휘관은 예하부대의 훈련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매 훈련 시마다 열외인원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고 확인할 구체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훈련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훈련 시작 및 종료 시 이상 유무를 보고받았으며, 열외인원에 대한 통상적인 전우조 활동 지시를 함.
- 포대장 D은 당일 징계의결된 병사들의 훈련 열외 요청을 받아들여 생활관 잔류 및 전우조 활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5873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구합15873 판결 견책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9-09-10 | 2018구합15873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함. - 2017. 9. 12. 원고 휘하 사병인 C(망인)가 자살함. -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및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도움 용사'로 선정되어 전문상담,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입소 등 관리를 받아옴. - 그린캠프 평가 결과 '관심요망'이었으나, 복무기피 성향도 언급됨. - 군의관은 망인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으나, 자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전문상담관도 현역복무부적합심의 회부 또는 수시 그린캠프 재입소 의견을 냈으나, 이후 망인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함. - 망인은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밝은 성격으로 어울리고 전역 후 계획을 말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의 그린캠프 입소 요청을 받고 10월 정기 그린캠프 입소를 결정하고 망인에게 알림. - 망인은 징계의결 후 표정이 어두워졌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은 없었음. - 원고가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부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원고 및 포대장은 망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나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사망 전 언행, 전문상담관 및 군의관 의견을 종합해도 원고에게 망인을 24시간 관찰하거나 즉시 그린캠프 재입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함. - 2017. 9. 12. 원고 휘하 사병인 C(망인)가 자살함. -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및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도움 용사'로 선정되어 전문상담,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입소 등 관리를 받아옴. - 그린캠프 평가 결과 '관심요망'이었으나, 복무기피 성향도 언급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는 훈련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훈련 시작 및 종료 시 이상 유무를 보고받았으며, 열외인원에 대한 통상적인 전우조 활동 지시를 함. - 포대장 D은 당일 징계의결된 병사들의 훈련 열외 요청을 받아들여 생활관 잔류 및 전우조 활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군의관은 망인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으나, 자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전문상담관도 현역복무부적합심의 회부 또는 수시 그린캠프 재입소 의견을 냈으나, 이후 망인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함. - 망인은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밝은 성격으로 어울리고 전역 후 계획을 말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의 그린캠프 입소 요청을 받고 10월 정기 그린캠프 입소를 결정하고 망인에게 알림. - 망인은 징계의결 후 표정이 어두워졌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은 없었음. - 원고가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부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원고 및 포대장은 망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나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사망 전 언행, 전문상담관 및 군의관 의견을 종합해도 원고에게 망인을 24시간 관찰하거나 즉시 그린캠프 재입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는 훈련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훈련 시작 및 종료 시 이상 유무를 보고받았으며, 열외인원에 대한 통상적인 전우조 활동 지시를 함. - 포대장 D은 당일 징계의결된 병사들의 훈련 열외 요청을 받아들여 생활관 잔류 및 전우조 활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망인이 징계의결로 위축되었을 수 있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에게 24시간 관찰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중사 E가 오리걸음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생활관 정리 불량 및 전우조 숙지 미흡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고, 군대 업무 특성상 동기를 수긍할 수 있음. - E는 아픈 인원도 열외 없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열외가 가능했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음. - 오리걸음이 규정된 얼차려보다 더 심한 고통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종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포대원들 대부분은 E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도 있다는 의견이었음. - 상하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에서 상급자의 훈계 목적 오리걸음 행위가 그 자체로 인격적 모멸감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단 감찰장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의 수위는 대대장님이 판단 후 징계조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사단장은 'E의 행위 부당성을 명확히 하고 민원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은 안됨. 정확히 파악'이라고 지시하여,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라는 지시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육군규정 910 감찰규정 제38조가 정한 '감사결과 조치처분 요구서'를 통보받는 등 E에 대한 징계의결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증거 없음. - 원고가 인사과장에게 징계번호를 부여받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 없음. - 원고는 군수담당관에게 징계조사를 지시하여 E의 진술서를 받는 등 조사를 진행했고, 포대원 의견을 확인했으며, E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함. - 원고는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얼차려 당시 열외인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서면경고로 징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 E의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E의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말 같지가 않냐? 꼭 지랄을 해야만 말을 들어?"라는 발언은 속된 표현이나, 병사 훈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격한 표현 정도로 보이며, 폭언, 욕설, 인격 모독에 해당하거나 병사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라고 볼 증거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군 지휘관의 지휘감독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지휘 여건, 피징계자의 노력,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그리고 행위의 실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자살 예방 의무와 관련하여, 지휘관이 의료 및 심리 전문가가 아니며 제한된 자원 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얼차려의 가혹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규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 실제 강압성 여부, 피해자들의 인식,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상하위계질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혹행위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음. 이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만으로 가혹행위를 단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인격 침해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됨. - 상급부대 지시 불이행 여부 판단에서도, **상급부대의 지시가 명확하고 구속력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5873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구합15873 판결 견책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9-09-10 | 2018구합15873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함. - 2017. 9. 12. 원고 휘하 사병인 C(망인)가 자살함. -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및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실의무 위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 쟁점 1-1: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및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제1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대대장은 자살우려자 식별, 관리방안 마련, 관리 실태 확인 등 자살 예방 의무를 가짐.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도움 용사'로 선정되어 전문상담,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입소 등 관리를 받아옴. - 그린캠프 평가 결과 '관심요망'이었으나, 복무기피 성향도 언급됨. - 군의관은 망인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으나, 자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전문상담관도 현역복무부적합심의 회부 또는 수시 그린캠프 재입소 의견을 냈으나, 이후 망인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함. - 망인은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밝은 성격으로 어울리고 전역 후 계획을 말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의 그린캠프 입소 요청을 받고 10월 정기 그린캠프 입소를 결정하고 망인에게 알림. - 망인은 징계의결 후 표정이 어두워졌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은 없었음. - 원고가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부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원고 및 포대장은 망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나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사망 전 언행, 전문상담관 및 군의관 의견을 종합해도 원고에게 망인을 24시간 관찰하거나 즉시 그린캠프 재입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함. - 2017. 9. 12. 원고 휘하 사병인 C(망인)가 자살함. -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및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실의무 위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 쟁점 1-1: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및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제1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대대장은 자살우려자 식별, 관리방안 마련, 관리 실태 확인 등 자살 예방 의무를 가짐.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도움 용사'로 선정되어 전문상담,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입소 등 관리를 받아옴. - 그린캠프 평가 결과 '관심요망'이었으나, 복무기피 성향도 언급됨. - 결론: 징계사유로서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지휘관은 인성검사, 관찰,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보고를 받으면 전담인원 임명, 집중 관찰,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함.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지휘관의 의무 규정, 특히 제5항은 또래상담병 제도 운영 및 연대장 또는 대대장 책임 하에 상담병 육성 및 집체교육 정기 시행 규정.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7조 제3항, 제4항: 대대 신상관리위원회는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관하며, 복무부적응 인원의 등급분류 최종 결정, 재평가 및 등급 조정, 그린캠프 입소·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포함한 관리방법 결정 등을 심의, 결정함. - 쟁점 1-2: 훈련 열외인원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 제8조의13 제1항에 따라 상급지휘관은 예하부대의 훈련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매 훈련 시마다 열외인원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고 확인할 구체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훈련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훈련 시작 및 종료 시 이상 유무를 보고받았으며, 열외인원에 대한 통상적인 전우조 활동 지시를 함. - 포대장 D은 당일 징계의결된 병사들의 훈련 열외 요청을 받아들여 생활관 잔류 및 전우조 활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군의관은 망인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으나, 자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전문상담관도 현역복무부적합심의 회부 또는 수시 그린캠프 재입소 의견을 냈으나, 이후 망인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함. - 망인은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밝은 성격으로 어울리고 전역 후 계획을 말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의 그린캠프 입소 요청을 받고 10월 정기 그린캠프 입소를 결정하고 망인에게 알림. - 망인은 징계의결 후 표정이 어두워졌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은 없었음. - 원고가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부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원고 및 포대장은 망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나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사망 전 언행, 전문상담관 및 군의관 의견을 종합해도 원고에게 망인을 24시간 관찰하거나 즉시 그린캠프 재입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로서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지휘관은 인성검사, 관찰,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보고를 받으면 전담인원 임명, 집중 관찰,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함.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지휘관의 의무 규정, 특히 제5항은 또래상담병 제도 운영 및 연대장 또는 대대장 책임 하에 상담병 육성 및 집체교육 정기 시행 규정.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7조 제3항, 제4항: 대대 신상관리위원회는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관하며, 복무부적응 인원의 등급분류 최종 결정, 재평가 및 등급 조정, 그린캠프 입소·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포함한 관리방법 결정 등을 심의, 결정함. - 쟁점 1-2: 훈련 열외인원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 제8조의13 제1항에 따라 상급지휘관은 예하부대의 훈련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매 훈련 시마다 열외인원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고 확인할 구체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훈련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훈련 시작 및 종료 시 이상 유무를 보고받았으며, 열외인원에 대한 통상적인 전우조 활동 지시를 함. - 포대장 D은 당일 징계의결된 병사들의 훈련 열외 요청을 받아들여 생활관 잔류 및 전우조 활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망인이 징계의결로 위축되었을 수 있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에게 24시간 관찰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로서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 제8조의13 제1항: 상급지휘관은 예하부대의 훈련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함. 징계사유 2: 복종의무 위반 (상급부대 지시 불이행) - 쟁점 2-1: 중사 E의 얼차려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영내 가혹행위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함. 징계규정 [별표 2]는 가혹행위를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별표 3] '얼차려 시행기준'은 얼차려가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인간적인 수치심이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는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중사 E가 오리걸음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생활관 정리 불량 및 전우조 숙지 미흡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고, 군대 업무 특성상 동기를 수긍할 수 있음. - E는 아픈 인원도 열외 없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열외가 가능했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음. - 오리걸음이 규정된 얼차려보다 더 심한 고통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종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포대원들 대부분은 E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도 있다는 의견이었음. - 상하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에서 상급자의 훈계 목적 오리걸음 행위가 그 자체로 인격적 모멸감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중사 E의 얼차려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군 수사기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1조 제3항: 영내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가혹행위 정의: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 등)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언어폭력 정의: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별표 3] '얼차려 시행기준': 얼차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피교육생이 인간적인 수치심이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함.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는 부여할 수 없음. - 쟁점 2-2: 상급부대 지시 불이행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의결요구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임. - 법원의 판단: - 사단 감찰장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의 수위는 대대장님이 판단 후 징계조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사단장은 'E의 행위 부당성을 명확히 하고 민원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은 안됨. 정확히 파악'이라고 지시하여,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라는 지시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육군규정 910 감찰규정 제38조가 정한 '감사결과 조치처분 요구서'를 통보받는 등 E에 대한 징계의결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증거 없음. - 원고가 인사과장에게 징계번호를 부여받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 없음. - 원고는 군수담당관에게 징계조사를 지시하여 E의 진술서를 받는 등 조사를 진행했고, 포대원 의견을 확인했으며, E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함. - 원고는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얼차려 당시 열외인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서면경고로 징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 E의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E의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말 같지가 않냐? 꼭 지랄을 해야만 말을 들어?"라는 발언은 속된 표현이나, 병사 훈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격한 표현 정도로 보이며, 폭언, 욕설, 인격 모독에 해당하거나 병사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라고 볼 증거 없음. - 결론: 원고가 상급부대의 지시를 불이행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910 감찰규정 제38조: 감사결과 조치처분 요구서 관련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군 지휘관의 지휘감독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지휘 여건, 피징계자의 노력,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그리고 행위의 실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자살 예방 의무와 관련하여, 지휘관이 의료 및 심리 전문가가 아니며 제한된 자원 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얼차려의 가혹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규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 실제 강압성 여부, 피해자들의 인식,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상하위계질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혹행위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음. 이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만으로 가혹행위를 단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인격 침해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됨. - 상급부대 지시 불이행 여부 판단에서도, **상급부대의 지시가 명확하고 구속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