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8-10-30 | 2006헌마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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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다수의 다른 네트워크 운영회사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2004년도에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 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사업활동에 현저히 곤란을 겪어 관련 시장에서 배제·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제3자참가인의 거래상 지위 및 행위의 목적·효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제3자참가인의 매출액 비중은 미미하여 유력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과의 신뢰관계 붕괴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어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그러나 제3자참가인은 청구인과 1년 단위로 재계약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나 경쟁을 제한할 의도로 거래를
2006헌마1033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과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 주식회사 ○○플러스는 ○○에스디에스로부터 분사되어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왔 음.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03. 3. 14. 청구인에게 일부 위탁업무(노드/AP 운영, End-to-End 운영, Voice 운영) 계약을 2003. 4. 30.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함(1차 갱신 거절). 이후 ○○네트웍스는 2004. 5. 1. 청구인과 구내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네트워크 운영관리 부분'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해 1년 계약으로 재계약 함. 2006. 3. 31. ○○네트웍스는 청구인에게 위 '네트워크 운영관리 계약'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계약'의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2차 계약종료). ○○네트웍스는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후 해당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6. 4. 13.부터 4. 17.까지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고, 채용된 71명 중 49명이 청구인 회사 직원이었 음. 청구인은 ○○네트웍스의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및 직원 흡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6. 27. ○○네트웍스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2006서경1448)을 내 림.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6. 9.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타의 거래거절 성립 여부 법리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 함. 개별적 거래거절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부당성 판단 시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관련 시장 획정 : 네트워크 관리 용역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인력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수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구조가 경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용역시장은 '전국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획정 판정 요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과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 주식회사 ○○플러스는 ○○에스디에스로부터 분사되어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왔 음.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03. 3. 14. 청구인에게 일부 위탁업무(노드/AP 운영, End-to-End 운영, Voice 운영) 계약을 2003. 4. 30.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함(1차 갱신 거절). 이후 ○○네트웍스는 2004. 5. 1. 청구인과 구내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네트워크 운영관리 부분'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해 1년 계약으로 재계약 함. 2006. 3. 31. ○○네트웍스는 청구인에게 위 '네트워크 운영관리 계약'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계약'의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2차 계약종료). ○○네트웍스는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후 해당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6. 4. 13.부터 4. 17.까지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고, 채용된 71명 중 49명이 청구인 회사 직원이었 음. 청구인은 ○○네트웍스의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및 직원 흡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6. 27. ○○네트웍스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2006서경1448)을 내 림.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6. 9.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타의 거래거절 성립 여부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 함. 개별적 거래거절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부당성 판단 시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관련 시장 획정: 네트워크 관리 용역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인력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수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구조가 경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용역시장은 '전국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획정 함.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다수의 다른 네트워크 운영회사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2004년도에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 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사업활동에 현저히 곤란을 겪어 관련 시장에서 배제·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제3자참가인의 거래상 지위 및 행위의 목적·효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제3자참가인의 매출액 비중은 미미하여 유력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과의 신뢰관계 붕괴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어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6헌마1033 판정일 2008.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다수의 다른 네트워크 운영회사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2004년도에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 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사업활동에 현저히 곤란을 겪어 관련 시장에서 배제·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제3자참가인의 거래상 지위 및 행위의 목적·효과 :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제3자참가인의 매출액 비중은 미미하여 유력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과의 신뢰관계 붕괴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어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움. 그러나 제3자참가인은 청구인과 1년 단위로 재계약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나 경쟁을 제한할 의도로 거래를 거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헌재 2007. 12. 27. 2005헌마120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 제5813호로 개정되고, 2007. 4. 13. 법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27564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05. 5. 1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호)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성립 여부 법리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나)목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를 말 함. 법원의 판단 : 제3자참가인은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모집공고, 서류심사 등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쳐 직원을 공개 모집 하였고, 채용된 직원은 정규직원 신분으로 대우받았을 뿐이므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했다고 볼 수 없 음. 채용된 직원 중 청구인 직원이 49명이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간단한 조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핵심적인 기술인력으로 보기 어려움. 달리 ○○네트웍스가 청구인 소속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채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결론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성립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 제5813호로 개정되고, 2007. 4. 13. 법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27564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나)목 검토 본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와 공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가 반드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관련 시장 획정, 거래상 지위, 행위의 목적 및 효과, 상대방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핵심 인력 유출로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지지 않았다면 부당한 인력 유인·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이 판결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필요성을 조화롭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움. 그러나 제3자참가인은 청구인과 1년 단위로 재계약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나 경쟁을 제한할 의도로 거래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