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02 | 2018가합57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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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의 수습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수습기간 만료 시 원고의 업무 부적합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은 피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보되었던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
- 피고가 미리 준비한 사직서에 원고의 퇴사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즉시 폐기를 요구하며 부당해고에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 통보를 승낙하거나 합의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합의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절차 및 사유)
- 법리:
- 해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
2018가합571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0,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 함.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부적합 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 함. 2018. 8. 31. 피고 직원 D은 원고에게 C사의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리며,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함. 원고는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약 2시간 후 D에게 사직서 폐기를 요구하며 부당해고에 항의 함. 피고는 사직서 폐기 및 철회가 곤란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2018. 6. 1. ~ 2019. 5. 31.)이 변론 종결 당시 이미 경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조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또한,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도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 조치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0,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 함.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부적합 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 함. 2018. 8. 31. 피고 직원 D은 원고에게 C사의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리며,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함. 원고는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약 2시간 후 D에게 사직서 폐기를 요구하며 부당해고에 항의 함. 피고는 사직서 폐기 및 철회가 곤란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기간(2018. 6. 1. ~ 2019. 5. 31.)이 변론 종결 당시 이미 경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조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또한,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도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 조치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의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의 수습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수습기간 만료 시 원고의 업무 부적합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은 피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보되었던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피고가 미리 준비한 사직서에 원고의 퇴사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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