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3-29 | 2016누719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당연면직 사유(인사규정 34.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의 해석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직권면직 사유(인사규정 35.1.2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의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직권면직 사유(인사규정 35.1.4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에 의하여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을 때')의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알피팀 주요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이알피팀을 유지할 수 없어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발령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에 의한 인원 감소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팀 구성원 모두를 특별한 사유 없이 면직하여 해당 팀이 없어지는 경우,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상 면직이 정당하다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므로, 주요 팀원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해당 팀이 없어졌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에 의한 인원 감소의 필요에
- 통보서에 면직 및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 조문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조차 포괄적으로 면직 및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따른 처분인지 명백히 특정하지 못함.
-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처분이 당연면직인지 징계해고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로서의 이 사건 면직은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당연면직 사유(인사규정 34.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의 해석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직권면직 사유(인사규정 35.1.2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의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직권면직 사유(인사규정 35.1.4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에 의하여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을 때')의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알피팀 주요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이알피팀을 유지할 수 없어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발령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에 의한 인원 감소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팀 구성원 모두를 특별한 사유 없이 면직하여 해당 팀이 없어지는 경우,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상 면직이 정당하다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므로, 주요 팀원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해당 팀이 없어졌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에 의한 인원 감소의 필요에 관하여 입증이 필요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직제 개편 또는 업무 형편에 의한 인원 감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직권면직 사유(인사규정 35.1.5 '보직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 발령을 받지 못한 때')의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2015. 1. 22.경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2015. 4. 14.경 이 사건 면직을 하였으므로, 면직 당시를 기준으로 위 면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보직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 발령을 받지 못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대기발령 후 3개월 지나기 전이라도 면직의 효력발생시기를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하면 위 규정에 따른 면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지양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징계해고 시 해고사유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직제 개편을 이유로 한 면직의 경우, 단순히 팀 폐지라는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과 인원 감소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사용자의 면직권 남용을 견제함.
- 대기발령 후 면직 사유의 경우, 규정된 기간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면직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