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6-28 | 2015구합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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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몸가짐을 의미함.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함. [별표 2]에서 '인사청탁, 부정 인사'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30여 년간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수차례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국가 안보와 군의 엄격한 기강 유지를 위해 인사청탁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되는 점을 강조함.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상해죄 기소유예, 품위유지의무위반 경고, 음주운전 벌금 등 징계 전력이 있었음을 지적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및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인사청탁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015구합317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인사청탁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년 육군 헌병부사관으로 임관, 2008. 4. 15.부터 B사단 헌병대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6. 2.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공정의무위반)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을 함. 원고는 2015. 6. 30.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5. 9. 9. 이를 기각 함. 원고는 군의관 D의 부대 배치와 관련하여 C로부터 부탁을 받고, E사단 의무대 운영과장 F, B사단 의무대장 G에게 문의 함. 원고는 2015. 4. 22. E사단 참모장 H에게 전화하여 D의 전방 배치 제외를 문의하고, H이 어렵다고 하자 J 장군을 언급하며 배려를 요청 함. 원고는 2015. 4. 22. K사단장 L에게 전화하여 D의 보직 변경을 요청하고 H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 함. 원고는 다음 날 H에게 다시 전화하여 L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계좌추적,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진술서에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여부는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며,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을 듣고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봄. 징계사유(인사청탁)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단순히 문의했을 뿐이며, H은 인사심의위원장이지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원고보다 계급이 높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인사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D의 부대 분류가 완료된 후에도 H에게 전화하여 부대 변경 여부를 묻고, H이 어렵다고 하자 상급자인 J과 L을 언급하며 재차 부탁한 점 등을 종합 함. 원고가 헌병 수사관으로서 H 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단순 문의를 넘어 라고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인사청탁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년 육군 헌병부사관으로 임관, 2008. 4. 15.부터 B사단 헌병대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6. 2.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공정의무위반)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5. 6. 30.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5. 9. 9. 이를 기각 함. 원고는 군의관 D의 부대 배치와 관련하여 C로부터 부탁을 받고, E사단 의무대 운영과장 F, B사단 의무대장 G에게 문의 함. 원고는 2015. 4. 22. E사단 참모장 H에게 전화하여 D의 전방 배치 제외를 문의하고, H이 어렵다고 하자 J 장군을 언급하며 배려를 요청 함. 원고는 2015. 4. 22. K사단장 L에게 전화하여 D의 보직 변경을 요청하고 H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 함. 원고는 다음 날 H에게 다시 전화하여 L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계좌추적,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진술서에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여부는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며,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을 듣고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봄. 징계사유(인사청탁)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단순히 문의했을 뿐이며, H은 인사심의위원장이지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원고보다 계급이 높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인사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D의 부대 분류가 완료된 후에도 H에게 전화하여 부대 변경 여부를 묻고, H이 어렵다고 하자 상급자인 J과 L을 언급하며 재차 부탁한 점 등을 종합 함. 원고가 헌병 수사관으로서 H 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단순 문의를 넘어 인사청탁에 해당하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 분.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몸가짐을 의미 함.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3172 판정일 2016.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청탁에 해당하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 분.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몸가짐을 의미 함.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별표 2]에서 '인사청탁, 부정 인사'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30여 년간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수차례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국가 안보와 군의 엄격한 기강 유지를 위해 인사청탁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되는 점을 강조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상해죄 기소유예, 품위유지의무위반 경고, 음주운전 벌금 등 징계 전력이 있었음 을 지적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및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인사청탁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공정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 함.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별표 2]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인사청탁에 대하여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임관 이래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청탁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피징계자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 없는 요구사항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과거 징계 전력과 징계양정기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공정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임. 됨.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별표 2]에서 '인사청탁, 부정 인사'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30여 년간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수차례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국가 안보와 군의 엄격한 기강 유지를 위해 인사청탁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되는 점을 강조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상해죄 기소유예, 품위유지의무위반 경고, 음주운전 벌금 등 징계 전력이 있었음을 지적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및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인사청탁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