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7-21 | 2020구합2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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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4587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피고: 대구광역시장 변론종결: 2022. 5. 26. 판결선고: 2022. 7. 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3.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29. 대구광역시로 전출되었고, 2013. 2. 18. 지방시설주사보로 승진하여 2016. 2. 1.부터 2017. 1. 22.까지 대구광역시 B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피고는 2020. 5. 14.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16. 7.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과 E에서 방수공사업자로부터 F기관에서 발주한 2건의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차후 지속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4587 판정일 2022.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