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3-26 | 2019나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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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피해자의 과실상계 주장 허용 여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책임의 제한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손해 전보 여부
- 이 사건 관련 훈련생 중 26명이 이 사건 반환금을 납부하였으나 제2차 처분으로 위 반환금 상당액이 해당 훈련생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된 이상, 원고가 부정수급 사실을 알지 못했던 훈련생에 대한 환수명령을 취소하고 반환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 충당
- 피고는 B단체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B단체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음.
- 원고가 B단체로부터 70,203,3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금액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9. 2.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714,493원 및 원금 57,488,837원에 순차로 충당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32,711,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피해자의 과실상계 주장 허용 여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책임의 제한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손해 전보 여부
- 이 사건 관련 훈련생 중 26명이 이 사건 반환금을 납부하였으나 제2차 처분으로 위 반환금 상당액이 해당 훈련생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된 이상, 원고가 부정수급 사실을 알지 못했던 훈련생에 대한 환수명령을 취소하고 반환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 피고가 2015. 2. 13. 허위신고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훈련생들이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2017. 11. 9.부터 2017. 12. 22.까지 실시한 재조사를 거친 후에야 밝혀졌음.
- 이에 제1차 처분이 취소되고 제2차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관련 훈련생들에게는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따라서 이 사건 부정수급에 대해 피고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2015. 2. 13.에 원고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조사가 끝난 2017. 12. 2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2018. 3. 2.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320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고의범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가해행위가 인지된 시점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함.
- 이는 복잡한 행정처분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손해의 확정 및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는 경우에 소멸시효 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