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8-17 | 2023구합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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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교수, 피해자는 원고의 수업을 듣는 대학 재학생으로 현장 견학 체험에 참여한 학생이었음.
- 원고는 1차 회식에서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2차 회식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열흘가량 지나 B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강제추행 사실뿐 아니라 추행 전후의 성희롱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엉덩이 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1은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함.
- 참고인 1은 원고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함.
- 참고인 1은 사건 직후 다른 학생에게 "피해자 엉덩이 만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의자에 앉으면 바로 엉덩이 골이잖아요, 손 자꾸 그쪽에 갖다대고 미쳤었어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가 원고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임.
- 원고의 엉덩이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10815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0815 판결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3-08-17 | 2023구합10815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신고 성추행 징계 성희롱 파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2022. 9. 26.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혐의로 해임 의결을 받음. - 피고는 2022.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옆자리에 앉게 하고,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회식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건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원고가 1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만진 점,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려 해도 다시 옆자리에 앉게 한 점, 마스크를 벗으니 예쁘다고 말한 점, 평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회식 후 안부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징계사유(강제추행)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됨.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법원의 판단: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 법원의 판단: :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원문 2023구합1081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2022. 9. 26.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혐의로 해임 의결을 받 음. 피고는 2022.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부존재 여부 법리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옆자리에 앉게 하고,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회식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가 1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만진 점,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려 해도 다시 옆자리에 앉게 한 점, 마스크를 벗으니 예쁘다고 말한 점, 평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회식 후 안부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징계사유(강제추행)의 부존재 여부 법리 됨.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2022. 9. 26.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혐의로 해임 의결을 받 음. 피고는 2022.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부존재 여부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옆자리에 앉게 하고,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회식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가 1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만진 점,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려 해도 다시 옆자리에 앉게 한 점, 마스크를 벗으니 예쁘다고 말한 점, 평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회식 후 안부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징계사유(강제추행)의 부존재 여부 됨.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 음. 원고는 조교수, 피해자는 원고의 수업을 듣는 대학 재학생으로 현장 견학 체험에 참여한 학생이었 음. 원고는 1차 회식에서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2차 회식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 함.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열흘가량 지나 B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강제추행 사실뿐 아니라 추행 전후의 성희롱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 함.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엉덩이 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1은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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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키스를 한 사안'에서 당초 해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와 교원 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대하게 고려하였 음. 징계양정 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객관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중요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됨. 함. 참고인 1은 원고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 함. 참고인 1은 사건 직후 다른 학생에게 "피해자 엉덩이 만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의자에 앉으면 바로 엉덩이 골이잖아요, 손 자꾸 그쪽에 갖다대고 미쳤었어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피해자가 원고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 임. 원고의 엉덩이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교수, 피해자는 원고의 수업을 듣는 대학 재학생으로 현장 견학 체험에 참여한 학생이었음. - 원고는 1차 회식에서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2차 회식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열흘가량 지나 B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강제추행 사실뿐 아니라 추행 전후의 성희롱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엉덩이 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1은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함. - 참고인 1은 원고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함. - 참고인 1은 사건 직후 다른 학생에게 "피해자 엉덩이 만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의자에 앉으면 바로 엉덩이 골이잖아요, 손 자꾸 그쪽에 갖다대고 미쳤었어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가 원고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임. - 원고의 엉덩이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