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2-14 | 2016구합5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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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망인이 사고 수습을 위한 출장 명령에 응하기 어려웠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해고 후에도 망인을 추궁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으나, 사고 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회사에 대한 실망감도 컸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으나, 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면, 악몽, 우울감, 자살 시도 등의 증상을 보임.
- 망인의 유서 내용, 주변인 진술, 의학적 소견 등은 망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함.
-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업무상 사유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움.
- 결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고사실
- 망인은 2009. 5. 20.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 원고는 2016. 3.경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2016구합5186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0. 9. 1. C에 입사하여 영업고객지원본부 SE고객지원팀 부장으로 근무 함. 2014. 9. 30. 중국 출장 중 부하 직원 E과 F 간의 다툼으로 F가 사망하고 E이 구속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출장 책임자로서 사고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안 유지 및 업무를 계속 수행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 함. 회사는 망인이 중국 공안 조사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 귀국, 출장 명령 거부, 직원 관리 소홀, 사고 후 미숙한 대응 등을 이유로 2014. 11. 10. 망인을 해고 함. 망인은 해고 통보 후에도 회사로부터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 지시 및 추궁을 받 음. 2014. 11. 17. 망인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및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 음. 회사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보안 유지 및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귀국했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을 지시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0. 9. 1. C에 입사하여 영업고객지원본부 SE고객지원팀 부장으로 근무 함. 2014. 9. 30. 중국 출장 중 부하 직원 E과 F 간의 다툼으로 F가 사망하고 E이 구속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출장 책임자로서 사고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안 유지 및 업무를 계속 수행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 함. 회사는 망인이 중국 공안 조사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 귀국, 출장 명령 거부, 직원 관리 소홀, 사고 후 미숙한 대응 등을 이유로 2014. 11. 10. 망인을 해고 함. 망인은 해고 통보 후에도 회사로부터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 지시 및 추궁을 받 음. 2014. 11. 17. 망인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및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 음. 회사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보안 유지 및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귀국했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을 지시 함.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밝히자 회사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망인은 이틀 뒤 자살을 시도 함. 회사는 망인이 사고 수습을 위한 출장 명령에 응하기 어려웠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해고 후에도 망인을 추궁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으나, 사고 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회사에 대한 실망감도 컸던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863 판정일 2017.1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밝히자 회사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망인은 이틀 뒤 자살을 시도 함. 회사는 망인이 사고 수습을 위한 출장 명령에 응하기 어려웠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해고 후에도 망인을 추궁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으나, 사고 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회사에 대한 실망감도 컸던 것으로 보 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으나, 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면, 악몽, 우울감, 자살 시도 등의 증상을 보 임. 망인의 유서 내용, 주변인 진술, 의학적 소견 등은 망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 함.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업무상 사유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 움. 결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고사실 망인은 2009. 5. 20.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 음. 원고는 2016. 3.경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근로자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사고 발생 후 회사의 대응 방식(보안 유지 지시, 무리한 업무 지시, 징계 해고 등)이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업무상 재해 판단 시 회사의 책임 있는 행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망인의 과거 자살 충동 이력이나 개인적 사정(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 한 점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으나, 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면, 악몽, 우울감, 자살 시도 등의 증상을 보 임. 망인의 유서 내용, 주변인 진술, 의학적 소견 등은 망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 함.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업무상 사유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 움. 결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고사실 망인은 2009. 5. 20.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 음. 원고는 2016. 3.경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