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6-27 | 2023노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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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221 | 창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B)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 함.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게시글 작성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인정 여부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며,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판단 :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모욕', '폭언', '갑질', '인권침해', '인격 모독', '인권 유린' 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 함. '관리종사자의 행위 반인륜적인, 비인간적인 행위, 아주 비도덕적인 월권행위', '직장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의 표현은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 없이도 진상 확인 및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며, 비방할 목적 이외에 위와 같이 표현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 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과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지목된 G에게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이 사건 센터의 부조리 문제 제기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 임. 결론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피고인(근로자)이 직장 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게시글에서 '갑질', '인권 유린', '집단 따돌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게시글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민원 제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비방 목적은 실명 거론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의 내용·방법·공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수단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1221 판정일 2024.06.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형법상 정당행위 인정 여부 법리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판단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양형부당 여부 법리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판단 :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 함.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 함.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과 정당행위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민원 제기라는 외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표현의 공격성, 합의 거부 태도, 제3자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 목적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표현의 수위와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비난적일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합의 시도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비방 목적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